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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빠른마멋
약간빠른마멋

퇴직 예정일보다 하루 일찍 퇴사 요구시 부당해고 해당 여부 문의 드립니다.

퇴사를 마음먹고 퇴사일을 결정 하고 나서 보니 예전부터 계획 되어 있던 휴가 다음날이라 한달전 대표님께 휴가 다음날 까지 하겠다(실제로는 특정 날짜를 말씀 드렸으나 개인정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말씀 드렸으나 퇴사 예정일이 다와가는 이제 와서 날짜 얘기 한적 없지 않냐 마감일 후(제가 말한 전날)에 퇴사 한다고만 했고 그날 까지만 하는걸로 알고 있다며 본인이 정하신 날 까지만 근무 하라고 합니다.

주변에 자문 해보니 대표님께서 정하신 날은 제가 1년이 되는날이고 그 다음날까지 근무하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해서 그런거라고 하는데 제가 생각해도 그런것 같아서요

요약해서 질문하자면

대표님과 입사일로 다툰 녹취 내역, 근로기간 정함이 없다고 기재 되어있는 근로계약서, 휴가계획 결재 승인분(팀장님 결재)을 갖고 있는데 이 경우 노동청 신고시 해고수당, 연차수당 다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본인이 당당하게 법적 대응 하라며 으름장을 놓으시는데 제가 겁먹고 못할거 같아서 그런건지 위 경우가 해고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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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본인이 원하는 날과 다르게 회사가 일방적으로 날짜를 지정하여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에 현재 상황은 부당해고로 이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단, 구제신청은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별도로 해고 일이 통보일로부터 30일 이전이라면 해고 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1년이 충족되는 시점에 발생하는 것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나, 부당해고인 점은 함께 입증하여야 하므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과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본인의 의사로 이미 퇴사가 예정되어 있었고, 퇴사 예정일보다 하루가 빨라진 정도라면 해고보다는 퇴사일의 조정으로 판단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희망하는 퇴사일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