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반달치 월급에 대해서 질문있습니다
이번 7월14일까지 일하고 14일 그날에 퇴사를 했습니다. 전 정규직 전환을 못하고 수습기간만 했습니다. 퇴사을 할때 팀장님께서 그래도 반달치 월급은 7월말에 들어올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원래 회사 월급날은 매월 30일입니다. 30일에 반달치 월급 + 초과근무수당 + 연차 하루 비용 해서 총 급여가 들어와야하는데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 30일은 회사 직원들의 월급을 정산하고 그 이후에 퇴사자의 급여를 정산하는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오늘 31일에도 급여가 들어오지 않으면 회사에 연락을 해보는것이 정답인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7.15.자로 퇴사한 것으로 보아 7.28. 자정까지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원래 퇴사자의 경우 퇴사일로부터 14일 내에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 지급연장 동의서를 작성하고 더 뒤늦게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14일 도과, 직원들 월급일에 보통 같이 처리하는점 등을 고려하여 한 번 확인해보심이 좋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