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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반달치 월급에 대해서 질문있습니다

이번 7월14일까지 일하고 14일 그날에 퇴사를 했습니다. 전 정규직 전환을 못하고 수습기간만 했습니다. 퇴사을 할때 팀장님께서 그래도 반달치 월급은 7월말에 들어올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원래 회사 월급날은 매월 30일입니다. 30일에 반달치 월급 + 초과근무수당 + 연차 하루 비용 해서 총 급여가 들어와야하는데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 30일은 회사 직원들의 월급을 정산하고 그 이후에 퇴사자의 급여를 정산하는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오늘 31일에도 급여가 들어오지 않으면 회사에 연락을 해보는것이 정답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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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7.15.자로 퇴사한 것으로 보아 7.28. 자정까지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원래 퇴사자의 경우 퇴사일로부터 14일 내에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 지급연장 동의서를 작성하고 더 뒤늦게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14일 도과, 직원들 월급일에 보통 같이 처리하는점 등을 고려하여 한 번 확인해보심이 좋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