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임금 이런경우가 있나요 이런 경우가 처음입니다.
7월 24일날 입사를 했는데 8월 말(마지막날)에 세전250이면 이게 맞는 건가요? 원래는 얼마를 받는지 궁금합니다 전에 다니던 곳은 입사날에 받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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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월급여가 얼마인지, 소정근로시간이 몇 시간인지,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몇 명인지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또한, 임금산정기간 및 임금지급일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초 근로계약으로 임금과 임금의 산정기간, 임금의 지급일을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계약서의 내용과 다르게 미지급하였거나 지연되었다면 사용자에게 임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원래 얼마를 받는지 아무도 모르죠...
최소한 시급이라도 적으셔야 계산을 시도라도 하는데 아무런 정보도 없으니 누가 계산을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월급 산정기간에 대해 근로계약서를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월급은 얼마이고, 그 월급의 산정기간은 입사일로부터 만 한달인 것인지 아니면 달력기준으로 초일부터 말일까지인지 등 여러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