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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코뿔소141
비장한코뿔소14124.03.08

월급 제대로 받은 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월급 계산하는 방법을 잘 모르는데 1월 26일 첫 출근 / 2월 10일 월급날이나 명절로 13일 월급을 받음/ 1월급여분 4일 출근, 351.636원을 받으면 맞게 들어온걸까요? 아래 내용대로 계약했습니다.


1. 채용된 날로부터 1개월간 수습기간을 거치며 수습기간동안 월 급여의 100%를 지급한다. (주휴 포함 2.000.000원)


2.회사는 매월 1일부터 말일에 대한 임금을 익일 10일 , 3.3% 원천징수를 공제 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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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월 중간에 입사한 경우 그달의 임금은 일할계산하여 지급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중도입사시 월급여는 일할계산되어 지급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월 26일에 입사를 하였고 월급여가 2,000,000원이라면

    2,000,000 x 6 / 31로 계산하여 1월 급여는 387,096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31일로 월급을 나누고, 6일을 곱하여 월급을 일할계산할 수 있습니다. 1일 8시간, 주5일 근무인 경우 월급이 200만원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소정근로시간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 200만원이 소정근로시간 대비 최저임금 이상이고, 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으로 임금이 지급되는 월급제 근로자라면 월 중도 입사 시 1월 급여는 "200만원/31일*6일"로 일할계산한 임금(세전)을, 2월 급여는 월급 200만원에 공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

    2. 질문자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사업소득세 3.3%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이떄, 월급여 106만원 미만은 원천징수할 세금이 없으므로 1월 급여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료는 일할 계산한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 네. 정확한 산정을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가 필요합니다.

    월200만원으로 대략적으로 계산시 1월 급여는 32만원인데, 해당 액수보다는 높은 급여로 보입니다.

    2. 근로자라면 3.3% 공제가 아니라 4대보험이 공제되어야 합니다. 해당부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