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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강한벚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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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자동 연장에 대해 알려주세요

수습기간을 계약직으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회사측에서는 수습기간이 끝나면 정규직 계약서로 다시 작성한다고 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 된 계약 기간은 종료된지 이미 한달 이상 지났지만 서로 아무 얘기 없이 근로하고있습니다. 작은 회사는 수습기간이 종료돼도 말없이 정규직 전환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해서 그런가보다 했습니다.

근데 오늘 아무말도 안 했기 때문에 정규직 전환이 아닌 자동 계약 연장었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수습기간 연장은 얘기를 하고 서로가 동의를 해야 된다고 알고있는데 아무런 얘기가 없었으니 자동 연장이라는게 이해가 안 됩니다.

계약 연장에 대한 얘기도 합의가 아닌 구두 통보식이었습니다.

계약서를 새로 작성 한다거나 연장 동의등의 서류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기존 계약서에는 계약직 계약, 계약 기간, 월급등의 내용만 있고 자동연장이나 연장 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은 없습니다.

정규직 전환등의 내용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 결국 정규직 전환이 안 되고 해고 처리가 된다면 부당해고가 될 수 있을까요?

수습기간이 끝나고 한달이상 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저에게 계약 연장이었다는 얘기를 한 부분이 동의를 한 것으로 간주가 될까요?

계약직으로 계약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자동 연장이 되는 건가요?

아직 정규직 전환 가능성이 있으니 그만두고 싶진 않은데 계속 근로를 하다 전환없이 해고를 당할경우 자동연장을 문제 삼을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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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으로 채용하면서 수습기간 3개월을 설정하는 방식이 있고

    수습기간 3개월을 아예 기간제(계약직)로 채용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질문자는 위 2번째 방식으로 계약한 것으로 보이고 이럴 경우 수습기간 3개월은 명목에 불과하고 단순 계약직 근로자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약정한 계약기간 3개월이 도래한 시점에 근로계약서에 자동 연장 조항이 없다면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회사측에서 자동 연장되었다고 하는 경우 나중에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계속 근로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연장은 된 것으로 추정이 되므로 회사측에 연장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여 계약기간을 확정하시고 연장된 계약기간 종료시 정규직으로 계약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계약기간을 연장할 것인지 확인을 받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연장 기간 종료 후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겠다는 확약이 있다면 나중에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시키면 부당해고를 다투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되나 수습기간이 만료되었고 수습기간에 관한 자동연장에 대한 계약 내용도 없다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정규직이든 수습이든 정당한(합리적) 이유 없이 해고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연장, 자동전환, 정규직 관련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근로관계를 계속하고 있다면, 계약 종료 후 근로 제공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정규직으로의 자동 전환은 일반적으로 명시적인 약정 또는 회사 내규, 관행 등이 없는 이상 반드시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특별한 해고절차 없이 계속 근무하도록 두었다면 "묵시적 갱신" 또는 "동일조건 재계약"으로 간주될 여지가 있습니다.

    계약서에 자동 연장 조항이 없다면, 자동연장에 대한 일방적 주장은 효력이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와 관련 법령에 따르면, 자동연장은 근로계약서에 명시가 있을 때에만 인정됩니다. "계약 기간이 끝나면 정규직 계약서를 다시 쓴다"는 사전 언질만 있었고, 실제로 아무 얘기 없이 근로가 계속된 경우라면, 오히려 기존 근로조건의 묵시적 연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의 연장은 반드시 근로자의 사전 동의 또는 취업규칙 등 근거가 있어야 하며, 일방적 통보는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는 수습기간 연장은 무효이고, 추후 기업측이 "수습기간이 자동 연장됐다"고 주장하더라도 이는 정당한 연장으로 볼 수 없습니다.

    정규직 전환의 명시적 약정이 없더라도, 계약이 만료되고 별도 해고 사유 없이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면 부당해고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회사가 수습기간 종료 후 아무런 의사표시 없이 장기간(1달 이상) 근로를 지속하게 했다면, 업무상 필요가 없다는 명확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할 경우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계속 근로를 인정받고, 자동연장을 문제 삼아 부당해고 구제 신청시 채용 기대권(갱신기대권)도 주장 가능합니다. 법원은 이처럼 일정기간 이후 계속 근로가 이어진 사례에서 종전 조건의 묵시적 재계약 또는 정규직 전환 기대권을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정규직 전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계속 근로하면서, 회사측에 명확한 입장을 서면 등으로 요청하세요. 계약 연장이나 정규직 전환에 대한 회사 측 공식 답변을 남기면 추후 쟁송시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일방적으로 해고된다면, 근로계약해지의 정당성(사유의 명확성과 합리성)이 없고, 절차상 하자가 있다면 3개월 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