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딱 10년 근무한 곳 연차수당 금액
현재 딱 10년을 넘겨서 이제 11년차에 들어섰는데, 회사가 월급에 연차수당을 포함시켜서 주고 있는데요.
이게 금액이 맞는건지.. 너무 적은거 같아서요
명세서 보면
기본급 2533290원
연장근로수당 945500원(연장근로라고 되어있는데, 몇시간을 연장하던 매달 동일한 금액 들어옵니다.) <-- 이것도 고정수당일까요??
연차수당 121210원
이렇게 들어오고있는데.. 연차수당이 너무 적은거 같아서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에게 매월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연장근로시간이 몇 시간인지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됩니다. 만약, 상기 급여에 포함된 연장수당에 상응하는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때는 추가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수당 또한 1년에 몇 일분의 연차휴가를 월급여액에 포함시켰는지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됩니다. 1번 답변과 같이 실제 발생한 연차휴가일수와 월급여액에 포함된 연차휴가수당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일수와 비교하여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알맞게 들어오고 있는거 같습니다
세부 임금체계의 내용을 정확히 봐야 알겠지만,
2,533,290원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면 약 12000원 정도입니다
때문에 연차휴가수당은 통상임듬의 8시간이라고 칠 때 약 97000원정도가 8시간분입니다
그러니 연차휴가 하나당 12만원을 받고 있다면 질문자님 임금 수준에 맞는 내용입니다
(아마 기재하지 않은 수당 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참고로 고정OT는 연장근로에 대한 대가이므로 통상임금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데
법상 연장근로 + 야간근로 +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럴 경우 기본급 2,533,290원/209시간 = 12,121원이 통상시급이 됩니다.
연차수당 액수가 121,210원이라면 121,210원/12,121원 = 10시간분으로 책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1년간 연차수당을 지급 받으면 10시간 * 12개월 = 120시간이 되고 이를 8시간으로 나누면 1년에 15일치 수당을 정산 받은 것으로 처리됩니다.
회사에서 설정한 금액이 위법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해당 기업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빈다. 만약,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일수x1일 통상임금
고정연장근로수당은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편법성 포괄임금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많은 제도이나 현실적으로 근로자가 싸워서 이기기 곤란한 상황입니다. 즉, 기본적으로 기본급, 연장근로수당(고정지급), 연차수당 이렇게 구분해서 지급하는 것 자체는 현재 고용노동부 기준으로는 문제삼기 어렵습니다.
연차수당만을 본다면, 1일 통상임금이 약 97000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한달에 10시간분 (1일 +2시간), 연간 120시간 = 15일분을 매월 나눠서 지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연간 15일분의 연차수당을 급여에 포함해서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3년 이상 근무자에 대한 가산일수는 반영이 안 된 것입니다. 11년차의 경우 연차가 19개 입니다. 즉, 4개는 못받고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