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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튼실한꽃게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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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딱 10년 근무한 곳 연차수당 금액

현재 딱 10년을 넘겨서 이제 11년차에 들어섰는데, 회사가 월급에 연차수당을 포함시켜서 주고 있는데요.

이게 금액이 맞는건지.. 너무 적은거 같아서요

명세서 보면

기본급 2533290원

연장근로수당 945500원(연장근로라고 되어있는데, 몇시간을 연장하던 매달 동일한 금액 들어옵니다.) <-- 이것도 고정수당일까요??

연차수당 121210원

이렇게 들어오고있는데.. 연차수당이 너무 적은거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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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에게 매월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연장근로시간이 몇 시간인지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됩니다. 만약, 상기 급여에 포함된 연장수당에 상응하는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때는 추가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연차휴가수당 또한 1년에 몇 일분의 연차휴가를 월급여액에 포함시켰는지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됩니다. 1번 답변과 같이 실제 발생한 연차휴가일수와 월급여액에 포함된 연차휴가수당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일수와 비교하여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알맞게 들어오고 있는거 같습니다

    세부 임금체계의 내용을 정확히 봐야 알겠지만,

    2,533,290원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면 약 12000원 정도입니다

    때문에 연차휴가수당은 통상임듬의 8시간이라고 칠 때 약 97000원정도가 8시간분입니다

    그러니 연차휴가 하나당 12만원을 받고 있다면 질문자님 임금 수준에 맞는 내용입니다

    (아마 기재하지 않은 수당 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참고로 고정OT는 연장근로에 대한 대가이므로 통상임금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데

    법상 연장근로 + 야간근로 +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럴 경우 기본급 2,533,290원/209시간 = 12,121원이 통상시급이 됩니다.

    연차수당 액수가 121,210원이라면 121,210원/12,121원 = 10시간분으로 책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1년간 연차수당을 지급 받으면 10시간 * 12개월 = 120시간이 되고 이를 8시간으로 나누면 1년에 15일치 수당을 정산 받은 것으로 처리됩니다.

    회사에서 설정한 금액이 위법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해당 기업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빈다. 만약,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일수x1일 통상임금

    고정연장근로수당은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편법성 포괄임금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많은 제도이나 현실적으로 근로자가 싸워서 이기기 곤란한 상황입니다. 즉, 기본적으로 기본급, 연장근로수당(고정지급), 연차수당 이렇게 구분해서 지급하는 것 자체는 현재 고용노동부 기준으로는 문제삼기 어렵습니다.

    2. 연차수당만을 본다면, 1일 통상임금이 약 97000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한달에 10시간분 (1일 +2시간), 연간 120시간 = 15일분을 매월 나눠서 지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3. 즉, 연간 15일분의 연차수당을 급여에 포함해서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3년 이상 근무자에 대한 가산일수는 반영이 안 된 것입니다. 11년차의 경우 연차가 19개 입니다. 즉, 4개는 못받고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