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도 연차수당 포함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
현재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는
포괄임금제도를 실시하고 있어
급여 내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이것과 별개로 연차 사용은 가능하되,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소멸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나
연차수당 계산을 11일+15일 총 26일을 계산하여
월마다 지급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이 진짜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인사담당자가 사용에 문제는 없을거라고
안내를 해줬었습니다.
이게 재직시에는 크게 문제 되는 경우는 없지만
퇴사 시가 이상한데요.
요즘 법이 바뀌어 신입도 1달 만근 시
익월 월차 식으로 1회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걸로
알고 있고, 1년 만근 후 연차 15개가
새로 생성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직원분이 1년 만근 후 사정이 생겨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새로 생성된 연차 15개에 대해
연차수당 지급 문의를 했더니
이미 작년 급여에서 다 지급했기 때문에
연차수당은 퇴사 시 지급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고 합니다. -_-
오히려 작년에 이미 올해 연차 15개에 대해서도
수당을 지급하였으니 퇴사 시 뱉어내라고 해야 맞지만
그렇게는 하지 않겠다고 선심쓰듯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되는건가요..? ㅠㅠ
신입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
2-3년을 다닌 직원이라도 작년에 이미
26개에 대한 연차수당을 미리 지급하여
마찬가지라고 하던데..
이게 가능한지 진짜 이해가 안되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