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도 연차수당 포함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2020. 08. 31. 07:24

안녕하세요 :)

현재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는

포괄임금제도를 실시하고 있어

급여 내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이것과 별개로 연차 사용은 가능하되,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소멸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나

연차수당 계산을 11일+15일 총 26일을 계산하여

월마다 지급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이 진짜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인사담당자가 사용에 문제는 없을거라고

안내를 해줬었습니다.

이게 재직시에는 크게 문제 되는 경우는 없지만

퇴사 시가 이상한데요.

요즘 법이 바뀌어 신입도 1달 만근 시

익월 월차 식으로 1회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걸로

알고 있고, 1년 만근 후 연차 15개가

새로 생성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직원분이 1년 만근 후 사정이 생겨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새로 생성된 연차 15개에 대해

연차수당 지급 문의를 했더니

이미 작년 급여에서 다 지급했기 때문에

연차수당은 퇴사 시 지급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고 합니다. -_-

오히려 작년에 이미 올해 연차 15개에 대해서도

수당을 지급하였으니 퇴사 시 뱉어내라고 해야 맞지만

그렇게는 하지 않겠다고 선심쓰듯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되는건가요..? ㅠㅠ

신입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

2-3년을 다닌 직원이라도 작년에 이미

26개에 대한 연차수당을 미리 지급하여

마찬가지라고 하던데..

이게 가능한지 진짜 이해가 안되서요 ;;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판례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일정 기간을 근로하였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당사자 사이에 미리 그러한 소정기간의 근로를 전제로 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일당임금이나 매월 일정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포괄임금제란 각종 수당의 지급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근로자의 연차휴가권의 행사 여부와는 관계가 없으므로 포괄임금제가 근로자의 연차휴가권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연차수당도 포괄임금제 형태로 지급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대법 1998.3.24, 96다24699).

  • 행정해석 또한 "미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되며, 이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차휴가사용권을 제한하는 것이 되어 인정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포괄임금제에 대한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포괄임금제를 주장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 시에 해당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월급여에 포함한 경우에는 해당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8. 31.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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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경우에 앞서 본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지를 따져,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 원칙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1도12114 판결 참조).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경우에 앞서 본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지를 따져,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 원칙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01.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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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임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회사가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로, 연차수당을 미리 지급하는 경우라면 문제가 될것입니다.

      그러나 연차 사용이 자유로우면서, 연차수당을 미리 지급하는 것은 반드시 위법하다고 말하긴 어려울것 같습니다.

      2020. 09. 01.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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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아시는 것처럼,

        제한적으로 포괄임금제를 법원에서 인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 입사를 하고 1년 미만의 기간에는 최대 26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임금이외에 26개를 12로 나누어서 매달 지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26개는 입사 1년까지만입니다. 1년이 넘어서 2년차 부터는 15개만 포함해야 할 것입니다.

        2020. 08. 31.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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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처럼 월급안에 연차휴가수당을 포함하되 근로자가 원할 경우 연차휴가 사용을 방해하지 않는다면 유효하다는 것이 판례와 행정해석의 입장이지만 바람직한 노무관리는 아닙니다.

          월급과 연차휴가수당을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사례처럼 임금을 책정했을 경우에도 운용을 제대로 해야 하는데 발생하지도 않은 내년도 연차휴가를 금년도에 사용했다는 식의 임금책정은 문제가 있습니다. 월급에 포함한 연차휴가수당에 해당하는 일수와 실제 발생한 일수를 비교하여 정산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2020. 08. 31.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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