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장을 다니고 있는분이 퇴근을 하고 다른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겸업금지 위반 여부는 배제하고, 4대보험은고요보험을 제외하고는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두 번째 직장에서도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은 각각 가입 및 납부가 이루어지지만, 고용보험은 한 곳에서만 가입됩니다. 고용보험 주 사업장은 일반적으로 월급이 더 많은 곳이 자동으로 지정됩니다.근로소득이 두 곳에서 발생하면, 연말정산은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두 곳의 근로소득을 반드시 합산하여 연말정산해야 하며, 각각 따로 연말정산을 하면 세금이 중복 공제되어 과소납부 또는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한 직장을 '주된 근무지'로 정하고, 다른 직장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주된 근무지에 제출하면 합산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각 회사에서 별도로 연말정산을 한 뒤,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두 곳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하며,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추가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근로소득이 두 곳에서 발생했다면 합산하여 연말정산해야합니다. 어느 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셔야 하고, 이 때 다른회사의 1년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제출하시면 합산하여 연말정산 가능합니다. 만약, 다른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면 각 회사에서 각 회사의 소득으로만 연말정산 진행 하신 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합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Q. 포괄임금제 월급 240만원으로 계약했고,247시간 가량 근무했습니다 법적으로 최소 받아야하는 급여는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2025년 5월, 수습 3개월(90%) 조건으로 포괄임금제 월급 240만원 계약, 247시간 근무한 경우, 법적으로 최소 받아야 할 급여는 2,229,669원입니다. 계약 월급(2,160,000원)이 이보다 적으므로, 차액 69,669원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최저임금 기준최저임금(수습 90%) 시급: 9,027원최저임금 총액: 9,027원 × 247시간 = 2,229,669원② 포괄임금제 월급(수습 90% 적용)계약 월급: 2,160,000원③ 비교 및 결론법적으로 최소 받아야 하는 급여는:최저임금(2,229,669원) > 계약 월급(2,160,000원)따라서, 2,229,669원을 지급받아야 하며, 2,160,000원만 지급받았다면 69,669원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