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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고신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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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고신 전문가
Lk노무법인
Q.  직장을 다니고 있는분이 퇴근을 하고 다른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겸업금지 위반 여부는 배제하고, 4대보험은고요보험을 제외하고는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두 번째 직장에서도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은 각각 가입 및 납부가 이루어지지만, 고용보험은 한 곳에서만 가입됩니다. 고용보험 주 사업장은 일반적으로 월급이 더 많은 곳이 자동으로 지정됩니다.근로소득이 두 곳에서 발생하면, 연말정산은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두 곳의 근로소득을 반드시 합산하여 연말정산해야 하며, 각각 따로 연말정산을 하면 세금이 중복 공제되어 과소납부 또는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한 직장을 '주된 근무지'로 정하고, 다른 직장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주된 근무지에 제출하면 합산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각 회사에서 별도로 연말정산을 한 뒤,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두 곳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하며,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추가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근로소득이 두 곳에서 발생했다면 합산하여 연말정산해야합니다. 어느 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셔야 하고, 이 때 다른회사의 1년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제출하시면 합산하여 연말정산 가능합니다. 만약, 다른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면 각 회사에서 각 회사의 소득으로만 연말정산 진행 하신 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합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Q.  주 5일 10시간 250받고 일하기로 했습니다만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일단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닙니다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에게 부여한 의무는 근로시간, 임금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며너으로 명시하고 교부하는 것입니다때문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해봤쟈 의미 없습니다
Q.  노동청 임금체불 신고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3월 4월도 임금을 지정한 시기에 받지 못했다면 이미 임금체불은 발생한 겁니다때문에 퇴사시기와 상관없이 임금체불 적용되고 조사 착수하는게 맞습니다
Q.  국민취업제도 청년내일저축계좌 연계?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청년내일저축계좌와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은 원칙적으로 중복 수령이 불가합니다.특히,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근로 청년의 경우 두 제도 기간이 겹치면 취업성공수당 지급이 제한됩니다.즉, 저축계좌가 만기(10월)되기 전까지의 기간이 취업성공수당 산정기간(취업 후 6개월, 1년)과 겹치면, 해당 기간의 취업성공수당은 받을 수 없습니다
Q.  포괄임금제 월급 240만원으로 계약했고,247시간 가량 근무했습니다 법적으로 최소 받아야하는 급여는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2025년 5월, 수습 3개월(90%) 조건으로 포괄임금제 월급 240만원 계약, 247시간 근무한 경우, 법적으로 최소 받아야 할 급여는 2,229,669원입니다. 계약 월급(2,160,000원)이 이보다 적으므로, 차액 69,669원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최저임금 기준최저임금(수습 90%) 시급: 9,027원최저임금 총액: 9,027원 × 247시간 = 2,229,669원② 포괄임금제 월급(수습 90% 적용)계약 월급: 2,160,000원③ 비교 및 결론법적으로 최소 받아야 하는 급여는:최저임금(2,229,669원) > 계약 월급(2,160,000원)따라서, 2,229,669원을 지급받아야 하며, 2,160,000원만 지급받았다면 69,669원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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