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당일 아파서 못 간다고 카톡으로 말했는데 무단 결근으로 손해배상 청구한다고 합니다. 가능한가요? (알바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실익없는 감정싸움 수준으로 보이네요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른것이고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해고 후 14일 이내에 급여는 지급되야하는것이 맞습니다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이 있어야합니다즉 모욕 행위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즉, 제3자가 들을 수 있거나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둘만 있을 때는 원칙적으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지만, 단톡방, 회식자리, 댓글 등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때문에 모욕죄 성립 안 합니다추가적으로 사회인들은 사고가 아닌이상 당일 날 아프다고 하는것이 대다수가 거짓말이라는것을 경험적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Q. 작년12월 통상임금 판례 이후 아직 협의중인 회사에서 퇴사 시 소급적용 여부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일단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저러한 통상임금 차액을 지급받으러면해당 임금이 통상임금이어야하는게 기본적인 전제조건입니다방법론적으로는 노조의 협상결과에 따르는것괴 개인이 송무절차를 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또한 원칙적으로 통상임금 인상 및 소급분은 임금협상(또는 단체협상) 체결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대법원 판례 및 관행입니다.만약 8월에 퇴사했다면, 이후 회사와 노조가 협의를 마치더라도, 협상 타결 당시 이미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소급적용이 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판례 기준일(예: 법리 변경 인정 날짜)부터 8월까지 근무했더라도, 합의 시점에 재직 중이 아니면 소급 임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대법원은 임금인상분이나 통상임금 관련 소급분이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단체협약 등에서 따로 퇴직자 소급 적용을 명시하지 않는 한, 입법적 특약이 없는 경우 퇴직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해왔습니다.실무적으로도 소급임금은 기본적으로 "협상 체결일 기준 재직자"에게 해당되며, 이미 퇴직한 경우에는 적용이 어렵다는 점이 고용노동부 회신과 판례에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단체협약이나 노사협약 등에서 퇴직자 포함에 대한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소급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별도의 특약이 없다면, 회사가 자율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한 퇴직자가 일방적으로 청구하거나 요구해도 법적 권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과거 유사사례들에서 퇴직자들이 소급분을 요구하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대체로 "협상 체결 시 재직자만 적용"이라는 논리를 따랐습니다.위와 같이 노조의 합의 결과를 준용하지 못하더라도 여전히 개인이 송무를 통해 통상임금 차액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법정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하기 때문에 본인이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여재직 당시에 본래 받았어야할 확대된 통상임금과 실제 지급받은 통상임금의 차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 자진퇴사했는데 이직코드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08번' 이직코드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는 해고(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귀책사유는 없으나 사업주의 요구에 따라 계약이 파기·해지된 경우)"로 분류됩니다.그러나 일반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본인의 의사로 퇴직했다면, 표준적으로 사용하는 코드는 11번(개인 사정에 의한 자진퇴사) 중"직장 내 괴롭힘(근로기준법 제76조의2)"로 구체적 사유를 명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08번' 코드는 특수고용 이슈나 예술인, 또는 노무 제공자로 한정되는 경우에 주로 쓰이며, 일반정규직 근로자는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일반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할 경우, 08번이 아닌 11번 코드(자진퇴사, 직장 내 괴롭힘 구체 입력)가 맞습니다.부정수급 가능성과 관련하여 말씀드리자면 '08번'은 근로자 귀책이 ‘없다’고 명시되기 때문에, 귀책사유를 이유로 실업급여가 제한되지는 않습니다.하지만, 실업급여를 받을 때 이직사유가 실제와 다를 경우, 고용보험공단에서 사실관계 확인(특히 부정수급 여부 조사) 요청이 들어올 수 있고,서류나 사실관계 불일치가 있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회사 확인서, 통화 기록 등 명확히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증거를 보유하고 계시다면 큰 문제는 없을 수 있지만,최대한 사실에 맞는 코드(11번, 직장 내 괴롭힘)로 수정 요청하는 것이 권장됩니다.'08번' 코드 자체로 실업급여에 불리함은 없으나, 사실과 다른 이직사유 표기는향후 조사 시 부정수급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사실관계에 어긋나지 않도록 수정 요청이 가장 안전합니다.3. 직장 내 괴롭힘 퇴사의 올바른 이직코드일반 근로자의 경우:11번: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코드 중'직장 내 괴롭힘(근로기준법 제76조의2)' 등, 구체 사유란에 반드시 명시하는게 더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