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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고신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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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고신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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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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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0월 8일이 대체공휴일인 이유를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올해 추석 당일이 10월 6일입니다그런데 추석등 일부 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치는 경우, 그 다음에 오는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처리하게 됩니다이러한 로직에 따라 그 다음 비공휴일인 10월 8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된 것입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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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피보험일수 180일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피보험 단위기간(피보험일수) 180일 기준은 마지막 직장 퇴사일 기준 과거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이 가입된 사업장에서의 근무일수(임금 지급의 기초가 된 날들)를 합산해서 산정합니다.A, B, C 모든 직장의 피보험일수는 서로 합산 가능합니다. 이전 회사 근무기간이 모두 합산 대상이며, 공백이 있어도 합산 자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B회사 근무기간이 1개월 미만이라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실제 임금이 지급된 일수(근무일+유급휴일 등)는 모두 피보험 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즉, 실제 일수가 피보험단위기간에 계상되며, '계약상 3개월'이 아니어도, 실제 근무∙고용보험 가입∙임금지급이 있었다면 합산 가능합니다.다만 “근무일수 5일 부족”이라고 하셨으므로, B회사에서 임금이 지급된 실근무일 및 유급휴일 등 합산분이 5일 이상이면 180일을 채울 수 있습니다.2. 이직확인서 발급 거부 시 대응법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에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근무일수와 퇴사사유 등이 기록됩니다.사업장이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대응하시면 됩니다① 고용노동부 고객센터(국번 없이 1350)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 미제출” 진정 접수.② 직접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ei.go.kr)에서 ‘이직확인서 미발급 신고’ 및 ‘지연사유서’ 제출.③ 필요하면 문자, 메일 등 실근무 증빙자료 및 급여지급 내역도 함께 제출. 그러면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주에게 행정명령 내리고, 처벌∙과태료 부과도 가능합니다.④ 회사가 내지 않아도, 임시로 실업급여 접수 및 요건심사가 가능합니다(공단에서 별도 확정까지 일시보류).이직확인서가 제출되면 반드시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실제 피보험일수 및 내용(입·퇴사일, 퇴사사유)이 정확히 반영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오류·누락 시 즉각 정정을 요청하세요.회사가 끝내 발급을 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구제(시정요구, 행정처분 등) 신청할 권리가 있습니다.B회사 근무일수도 고용보험 가입 및 실제 근무/임금 지급이 확인된다면 피보험일수에 합산됩니다.이직확인서를 회사에서 거부하면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등에 즉시 민원 또는 지연신고, 진정 접수를 하여 발급을 추진해야 하며, 필요시 임금지급내역 등 증빙자료도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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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 미만 직원 월차 소멸 전 신청한 경우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직원이 받는 휴가는, 입사 월부터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씩 부여되어, 만 1년이 되는 날(예: 8월 13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미사용한 월차(최대 11일)는 1년 되는 날에 모두 소멸됩니다.휴가 신청일(휴가계 제출일)이 8월 13일 소멸 전이라도, 실제 휴가 사용일(실제 휴무일)이 8월 13일 이후라면, 이는 기존 월차(1년 미만 발생분)가 아니라 1년 이상 연차(15일로 새롭게 발생하는 휴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처리해야 합니다.즉, 8월 13일 전까지 휴무일을 지정하면 남아 있던 월차를 소진하는 것으로 체크하지만,8월 13일 이후의 휴가일은 만 1년이 되어 새롭게 발생한 연차휴가일(즉, 15일 중에서 소진)로 관리해야 올바릅니다.1년 미만 월차를 기간 내(만 1년 전) 미사용했으면, 미사용 수당 지급이 원칙이나, 이미 1년이 지나 그 이후 휴무를 신청하면, 그 시간은 '새로 발생한 연차휴가'에서 차감됩니다.휴가 계획서 제출 시점이 소멸 전이라고 해도, 실제 휴가 사용일을 언제로 했느냐가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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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의사를 밝혔더니 당장 오늘 그만두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당사자간에 조율하기 나름입니다계약기간에 정함이 있었는데 그것보다 빨리 퇴사하기를 원했고, 이에 사측은 그보다도 더욱 빨리 퇴사하길 원하는 상황입니다사측에선 어차피 계약기간을 준수 못할거라면 빨리 정리하고 새로운 인원으로 대체하고 싶겠죠결국 이것은 당사자간에 조율하기 나름인데, 질문자님의 입장만 고집하기엔 현실적으로 힘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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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하고 있는 일 그만 둘려고 하는데 손해바상 신고 같은걸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본인이 사규 및 계약서에 규정된 퇴직절차만 모두 지키면 본문에 있는 걱정같은것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퇴직에 대해 손배청구는 근로자가 퇴직 절차를 안 지키고 이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을때만 할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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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오늘 뉴스는 대구에서 최저임금을 안 지킨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나쁜것은 최저임금을 안 지키는 업체이지만 본인의 신상정보를 알게 될 것이 두려워 신고 안하는 사람들도 참 한심하네요"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을 수 없다"는 격언이 괜히 있는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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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 4.5일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 된 건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주 4.5일 전환이 결코 좋은게 아닌데 다들 왜 이걸 그리 기다리는지 모르겠네요0.5일 덜 일하려고 하다가 일자리 자체가 사라질 가능성이 매우 큰데 말이죠신용보증기금(신보)이 정부의 가이드라인 확정 후 노사 협의를 통해 주 4.5일 근무제 도입을 공식적으로 논의하기로 합의한 것은 금융권에서는 첫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는 금융업계가 ‘주 5일제’ 전환 때에도 선도적 역할을 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근로시간 단축 논의의 마중물이 될 가능성이 높은 신호탄으로 여겨집니다.업계 반응을 보면 신보의 논의가 공식화된 이후, 우리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이 주 4.5일제 도입에 맞춰 영업 및 업무 관행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안을 검토하는 등 관련 논의를 시작한 곳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술보증기금 등 다른 일부 금융공기업도 새 정부의 노동공약을 공유하며 주 4.5일제 도입의 물꼬가 트이고 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이미 2022년부터 주 4.5일제 도입을 핵심 목표 중 하나로 추진해 왔으며, 올해 산별교섭 과정에서 주 4.5일제 도입 합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만약 노사간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금융노조는 총파업 등 강경 대응에 나설 수도 있다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9월 중 총파업 여부를 묻는 투표도 예고되어 있습니다.확산 및 논의 전망정부가 노동시간 단축 관련 구체적 가이드라인과 제도적 뒷받침(법안 발의, 시범사업 등)을 제공할 경우, 금융권을 시작으로 다른 산업계에서도 4.5일제 논의가 본격 확산될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정부는 하반기 중 근로시간 제도 개편 논의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경영진) 측에서는 영업시간 단축에 따른 고객 불편, 조직 내 불균형, 사회적 공감대 부족 등을 이유로 신중론을 펴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등 정부 관계자도 “일률적 도입은 쉽지 않다”며 기업의 지불 여력, 재정지원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결론적으로, 신용보증기금을 계기로 금융권 전반에 주 4.5일제 논의가 더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고, 사회적·정책적 논의가 구체화된다면 타 산업으로의 확산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실질적인 제도 도입 과정에서는 노사간 이견, 정부의 제도 정비 속도, 대국민 서비스 유지 등 다양한 변수도 함께 작용할 전망입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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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휴직 급여신청 시 회사에서 차액 지급한 경우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 회사에서 고용노동부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 급여(예: 250만원 상한액)를 제외한 차액을 회사로부터 별도로 지급받은 경우,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신고 여부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차액은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의 금품 수령 여부란에 “예”로 체크하고, 차액 지급 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이는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일정 비율(75%)을 합산하여 월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만큼 육아휴직 급여가 감액되기 때문입니다.차액 지급과 통상임금 초과 여부회사에서 지급받은 차액과 고용노동부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 급여를 합하여도 통상임금을 넘지 않는다면 별도의 급여 감액 없이 적법한 급여 지급으로 간주됩니다.통상임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에서 차액을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4대 보험 및 기타 처리육아휴직 급여와 회사에서 받은 차액에 대해 국민연금은 납부 예외, 건강보험은 납부 유예 및 경감,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휴직 신고 시 면제 또는 유예 처리됩니다.별도의 보수월액 변경 신고는 일반적으로 필요하지 않습니다.요약하면, 회사에서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을 제외한 차액을 지급받았다면 반드시 그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 신고해야 하며, 통상임금을 초과하지 않는 수준이라면 급여 감액 없이 인정됩니다. 이 점을 주의하여 신청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나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거나 관련 서식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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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수급 중 대입 준비도 수급 자격이 영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대입준비를 하면서 얼마나 실질적으로 취업준비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며, 이는 고용센터 담당자 또한 똑같이 느낄 겁니다기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중에 대입 준비를 한다고 해서 수급 자격 자체에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구직활동과 재취업 의지를 증빙해야 하는 제도이므로, 대입 준비도 구직활동의 일환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개별 사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보통 실업급여 수급자는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해야 하며, 입사지원, 면접, 직업훈련 등 재취업을 위한 활동을 제출해야 합니다.수시 지원 중 면접일과 고용센터의 실업인정 출석일이 겹칠 경우, 출석일의 조정이 가능합니다. 취업이나 구인자 면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 출석이 어려울 경우, 실업인정일 전일까지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일 변경 신청을 하면 됩니다. 만약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못했더라도 해당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출석하여 착오나 부득이한 사유를 증빙하면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출석일 이전으로 사전 변경은 불가능하며, 착오에 의한 변경은 수급기간 내 1회만 인정됩니다.따라서, 대입 면접으로 고용센터 출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면접일과 중복되는 출석일을 변경 신청할 수 있으니 미리 고용센터에 연락하여 절차를 안내받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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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동중 다쳤을때 산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산재로 인한 치료를 위한 요양급여 신청은 요양을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 기한이 지나면 요양급여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됩니다.따라서 귀하가 2018~2019년에 허리 부상을 당하여 치료를 받지 않고 이후 시간이 많이 흘렀다면, 요양급여 신청은 이미 시효가 지난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장해급여는 부상이 치유되어 치료 효과를 더 기대할 수 없는 상태(치유 상태)가 된 후 신청할 수 있으며, 치유일 다음날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장해급여 청구권은 치유일로부터 5년간 유지되므로, 실제 허리디스크가 터져 장해 상태가 확정된 시점이 중요합니다. 만약 장해 상태가 2020년 이후에 확정되었다면 아직 장해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산재 신청 자체는 산재 발생 또는 질병 발병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하지만, 장해급여는 치유 후 5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2018~2019년 사고로 인한 산재라면 원칙적으로 산재 요양급여 청구권은 이미 소멸됐을 가능성이 큽니다.무거운 물건을 옮기다가 허리에 부상을 입었고, 이후 허리디스크 3개가 터진 것이 확인되었으며, 이 부상이 업무상 재해 가능성이 크다면, 현재라도 전문가(노무사, 산재전문변호사) 상담을 통해 정확한 진단서와 사고 경위를 토대로 산재 인정 및 보상 신청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반강제 퇴사로 인해 산재 처리를 못 했던 점, 당시 산재보험 제도의 정보 부족 등을 감안해도 시효는 엄격하므로, 가능한 빠른 조치가 필요합니다.종합하면, 현재는 요양급여 신청은 어려울 수 있으나 장해급여 신청 권리는 치유 시점에 따라 아직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허리디스크가 장해로 인정된 시기를 정확히 파악하고 산재 장해급여 신청을 준비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산재 신청과 보상 절차를 진행하려면 근로복지공단이나 산재 전문 노무사, 변호사 상담을 받는 것이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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