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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신청 시 회사에서 차액 지급한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지급하는 급여 2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회사에서 지급받은 경우

육아휴직 급여신청 시 따로 신고를 해야하나요?

기본급 280

차액 대략 20만원 지급 받음

** 육휴 급여와 차액지급분을 합쳐도 통상임금 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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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구고신 노무사
    구고신 노무사
    Lk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 회사에서 고용노동부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 급여(예: 250만원 상한액)를 제외한 차액을 회사로부터 별도로 지급받은 경우,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1. 신고 여부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차액은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의 금품 수령 여부란에 “예”로 체크하고, 차액 지급 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일정 비율(75%)을 합산하여 월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만큼 육아휴직 급여가 감액되기 때문입니다.

    1. 차액 지급과 통상임금 초과 여부

    회사에서 지급받은 차액과 고용노동부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 급여를 합하여도 통상임금을 넘지 않는다면 별도의 급여 감액 없이 적법한 급여 지급으로 간주됩니다.

    통상임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에서 차액을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1. 4대 보험 및 기타 처리

    육아휴직 급여와 회사에서 받은 차액에 대해 국민연금은 납부 예외, 건강보험은 납부 유예 및 경감,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휴직 신고 시 면제 또는 유예 처리됩니다.

    별도의 보수월액 변경 신고는 일반적으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요약하면, 회사에서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을 제외한 차액을 지급받았다면 반드시 그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 신고해야 하며, 통상임금을 초과하지 않는 수준이라면 급여 감액 없이 인정됩니다. 이 점을 주의하여 신청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나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거나 관련 서식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