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오늘 뉴스는 대구에서 최저임금을 안 지킨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오늘 뉴스는 대구에서 최저임금을 안 지킨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신고를하면 신상정보가 공개될까봐신고도 못한다고 하더라구요 3분의2업체들이 최저임금 안지킨다는데 이럴수가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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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근 대구에서는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사업장의 사례가 많아 사회적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근로감독 등의 조치와 더불어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최저생계 보장을 위해 법으로 임금의 하한선을 정한 것으로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위와 같은 일이 벌어질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미 벌어졌기 때문에 추후 어떻게 처리할지가 중요해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때는 사용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나쁜것은 최저임금을 안 지키는 업체이지만 본인의 신상정보를 알게 될 것이 두려워 신고 안하는 사람들도 참 한심하네요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을 수 없다"는 격언이 괜히 있는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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