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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뉴스는 대구에서 최저임금을 안 지킨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오늘 뉴스는 대구에서 최저임금을 안 지킨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신고를하면 신상정보가 공개될까봐신고도 못한다고 하더라구요 3분의2업체들이 최저임금 안지킨다는데 이럴수가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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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근 대구에서는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사업장의 사례가 많아 사회적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근로감독 등의 조치와 더불어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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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최저생계 보장을 위해 법으로 임금의 하한선을 정한 것으로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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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위와 같은 일이 벌어질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미 벌어졌기 때문에 추후 어떻게 처리할지가 중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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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때는 사용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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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나쁜것은 최저임금을 안 지키는 업체이지만 본인의 신상정보를 알게 될 것이 두려워 신고 안하는 사람들도 참 한심하네요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을 수 없다"는 격언이 괜히 있는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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