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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기발한마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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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대입 준비도 수급 자격이 영향이 있을까요?

수시 지원을 생각 중인데, 면접 필수 전형에서 모집요강의 면접일과 고용센터 출석일이 겹치게 될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 출석일을 앞당기거나 미룰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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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인정일에 출석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실업인정일 변경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센터와 사전에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대입준비를 하면서 얼마나 실질적으로 취업준비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며, 이는 고용센터 담당자 또한 똑같이 느낄 겁니다

    기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중에 대입 준비를 한다고 해서 수급 자격 자체에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구직활동과 재취업 의지를 증빙해야 하는 제도이므로, 대입 준비도 구직활동의 일환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개별 사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보통 실업급여 수급자는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해야 하며, 입사지원, 면접, 직업훈련 등 재취업을 위한 활동을 제출해야 합니다.

    수시 지원 중 면접일과 고용센터의 실업인정 출석일이 겹칠 경우, 출석일의 조정이 가능합니다.

    취업이나 구인자 면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 출석이 어려울 경우, 실업인정일 전일까지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일 변경 신청을 하면 됩니다.

    만약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못했더라도 해당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출석하여 착오나 부득이한 사유를 증빙하면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출석일 이전으로 사전 변경은 불가능하며, 착오에 의한 변경은 수급기간 내 1회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대입 면접으로 고용센터 출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면접일과 중복되는 출석일을 변경 신청할 수 있으니 미리 고용센터에 연락하여 절차를 안내받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업인정일 전에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실업인정일 변경은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단 한번만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