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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히역동적인포도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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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보건소 위탁 공공기관에 다니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고민입니다.

아이가 내년에 초등학교 3학년이 되는데 26년2월에 육아휴직을 시작해도 1년간 쓸 수 있는건가요?

사기업에서는 신청시기만 만8세 또는 초3생일전이라고 한다면 육아휴직 기간에 그 기간을 넘긴다 하더라도

사용할 수 있는 건 알고 있는데요.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에서는 신청조건 기간 내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거라고 해서 헷갈립니다.

공공기관이긴 하나 공무원은 아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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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공기관에서 근무한다고하여 공무원의 신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자님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이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 개시 30일 전에 사용자에게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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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사기업과 공무원·공공기관의 육아휴직 신청 기준과 사용 조건은 실제로 다릅니다. 특히 공공기관(공무원이 아닌 무기계약직·공공기관 근로자 등) 은 원칙적으로 고용보험법‧남녀고용평등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사기업/공공기관(근로자) 육아휴직 기준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 자녀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라면 신청 가능.

    • 신청 시점만 해당 조건을 충족하면, 육아휴직 도중 자녀가 만9세 혹은 초등학교 3학년이 되더라도 잔여기간을 전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2026년 2월에 육아휴직을 시작할 때 자녀가 만8세 이하(또는 초2)라면, 그 후에 만9세가 되거나 초등학교 3학년이 되어도 1년 휴직을 모두 쓸 수 있습니다.

    반면에 공무원 육아휴직 기준은 조금 다릅니다

    •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적용.

    • 신청 시점뿐 아니라 육아휴직 기간 중에도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요건을 계속 충족해야만 합니다.

    • 휴직 기간 중 자녀가 만9세 또는 초등학교 3학년이 되면 육아휴직 자격이 소멸되어 휴직이 종료됩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의 상황을 보면

    • 지방지자체 위탁 공공기관 근로자 (공무원 아님)이시라면, 사기업 근로자와 동일하게 육아휴직 신청 시기만 조건에 맞으면 1년 전부 사용 가능합니다.

    • 즉, 2026년 2월에 아이가 만8세 이하/초2라면 1년간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 (단, 실제 재직 중인 기관의 취업규칙, 인사규정에 별도 제한이 있는지 추가로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자녀가 초등학교 3학년에 진학하기 전이라면 육아휴직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는 공공기관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귀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입니다.

    아시다시피, 고용노동부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이 가능한지 여부는 육아휴직 개시시점에 판단한다는 입장입니다.

    공무원 신분이 아니라면 공무원 복무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일반 근로자는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및 일반 노동관계법령을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 법령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