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보건소 위탁 공공기관에 다니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고민입니다.
아이가 내년에 초등학교 3학년이 되는데 26년2월에 육아휴직을 시작해도 1년간 쓸 수 있는건가요?
사기업에서는 신청시기만 만8세 또는 초3생일전이라고 한다면 육아휴직 기간에 그 기간을 넘긴다 하더라도
사용할 수 있는 건 알고 있는데요.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에서는 신청조건 기간 내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거라고 해서 헷갈립니다.
공공기관이긴 하나 공무원은 아니거든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공기관에서 근무한다고하여 공무원의 신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자님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이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 개시 30일 전에 사용자에게 신청하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사기업과 공무원·공공기관의 육아휴직 신청 기준과 사용 조건은 실제로 다릅니다. 특히 공공기관(공무원이 아닌 무기계약직·공공기관 근로자 등) 은 원칙적으로 고용보험법‧남녀고용평등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사기업/공공기관(근로자) 육아휴직 기준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자녀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라면 신청 가능.
신청 시점만 해당 조건을 충족하면, 육아휴직 도중 자녀가 만9세 혹은 초등학교 3학년이 되더라도 잔여기간을 전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2026년 2월에 육아휴직을 시작할 때 자녀가 만8세 이하(또는 초2)라면, 그 후에 만9세가 되거나 초등학교 3학년이 되어도 1년 휴직을 모두 쓸 수 있습니다.
반면에 공무원 육아휴직 기준은 조금 다릅니다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적용.
신청 시점뿐 아니라 육아휴직 기간 중에도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요건을 계속 충족해야만 합니다.
휴직 기간 중 자녀가 만9세 또는 초등학교 3학년이 되면 육아휴직 자격이 소멸되어 휴직이 종료됩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의 상황을 보면
지방지자체 위탁 공공기관 근로자 (공무원 아님)이시라면, 사기업 근로자와 동일하게 육아휴직 신청 시기만 조건에 맞으면 1년 전부 사용 가능합니다.
즉, 2026년 2월에 아이가 만8세 이하/초2라면 1년간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실제 재직 중인 기관의 취업규칙, 인사규정에 별도 제한이 있는지 추가로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자녀가 초등학교 3학년에 진학하기 전이라면 육아휴직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는 공공기관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귀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입니다.
아시다시피, 고용노동부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이 가능한지 여부는 육아휴직 개시시점에 판단한다는 입장입니다.
공무원 신분이 아니라면 공무원 복무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일반 근로자는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및 일반 노동관계법령을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 법령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