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1년 후 이직 후 다른 기관(육아휴직 3년 가능)에서 육아휴직 사용가능 기간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 공공기관(공기업)에 재직 당시 1년 육아휴직 사용 후 국가 공공기관(기타 공공기관)으로 이직을 하였습니다.
이전 근무처인 지방 공공기관은 육아휴직이 내규 상 1년 간 가능하였고, 현재 재직 중인 기관은 3년이 가능합니다.
이럴 경우, 제가 해당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3년-1년(기사용)=2년이 맞을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전 직장에서의 육아휴직 사용에 관계없이 이직한 회사에서도 육아유직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현 직장의 규정에 따라 3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상 육아휴직기간은 한 자녀당 최대 1년이며, 1년을 초과하여 육아휴직을 부여하도록 회사 자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해당 규정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기 내용만으로는 2년인지 3년인지를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귀사의 인사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을 2년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상 1년이 보장되고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됩니다. 회사의 내규에 따라 3년을 보장하고 있다면 법정 육아휴직 사용여부와 관련이 있는 것인지 내부규정을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이 1년인 공공기관에서 3년인 공공기관으로 이직시 2년 사용이 가능한지는 해당 공공기관의 규정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