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관련 마트 알바인데 휴가도중 허리 다쳐서 관뒀는데 받을 수 있나요?
마트 알바를 하고 있었는데 휴가를 갔다가 도중에 허리를 다쳐서 관뒀는데요
이게 일하던 도중에 다친게 아니라 쉬는 날 휴가를 갔다가 도중에 다친건데
마트 알바를 3개월 조금 넘게 했는데 이럴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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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기재한 내용만 보아서는 수급이 어려울 듯 합니다.
기본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하나, 귀하는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또한 상병이 전치 8주 미만이거나, 회사에서 병가 등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질병을 이유로 한 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3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고, 회사에 휴직, 휴가를 신청했으나 회사가 거부했어야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직급여 수급사유가 되더라도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바, 해당 회사에서 근무기간만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되지 않으므로 18개월 동안 다른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실이 없다면 부족한 180일을 채워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못 받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합니다
3개월 근무면 180일미만이 명확하기 때문에 퇴직사유와 상관없이 못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