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중 육아휴직급여랑 회사에 급여를 함께 받을 수 있나요?
회사에서 제가 근무하는 직군의 대체자가 없어서 육아휴직기간 비정기적으로 하루에 몇시간씩 업무 봐주는 조건으로 급여를 주는 방안을 논의중인데요.
저의 월 통상임금은 약 550만원 정도고, 회사와 이야기한 조건은 월급여의 4~50%정도를 지급받는 조건입니다. 제가 계산해보기로 육아휴직급여 250만원의 75%인 187만원 + 월급여 50%인 275만원더하면 462만원이어서 월 통상임금을 안넘어서 둘다 받을 수 있는 것 같은데 혹시 가능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73조 제2항에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6조에 제3항 따르면, 주15시간 이상 근로 또는 150만원이상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육아휴직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해당 15시간 이상 근로나 150만원 이상 소득은 고용보험법 제70조 제3항에 육아휴직 신청서 작성시, 해당 사실을 기재해야 하며, 기재하지 않으면 부정 수급으로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 사정상 일정 시간만 근로를 하면서 급여를 일부 지급받는 방식을 원한다면, 육아휴직 + 급여 병행은 불가능하고,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 중 1)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2)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질의의 경우 육아휴직 중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육아휴직급여의 수급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하고 고용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80%, 이후는 50% 수준에서 지급되며 월 최대 250만원 상한이 있습니다.
회사가 육아휴직 중인 직원에게 비정기적으로 업무를 일부 수행하도록 하고 이에 대해 월급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는 것은 회사 내부 협의에 따라 가능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육아휴직급여와 회사에서 받는 급여의 합산액이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초과 부분에 대해 육아휴직급여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의 75%와 회사에서 받는 급여 등을 합산하여 월 통상임금을 넘지 않는다면 (즉, 사용자가 산정한 대로 187만원(육아휴직급여 75%) + 275만원(회사 지급액) = 462만원이 월 통상임금 550만원 이하로 남는 경우) 두 금액을 동시에 받는 것이 원칙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 휴직기간 중 일부를 근무하게 되면 그 근무일은 휴직일이 아니며 휴직기간에서 제외되므로 휴직급여의 지급이 제한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고용센터 담당자와 구체적으로 상담한 후 시행하시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