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제일여유로운닭볶음탕
제일여유로운닭볶음탕

대표자가 아버지에서 사촌으로 변경 후 실업급여

현재 대표자는 아버지로 되어있는 곳에서 근무를 합니다.

아버지가 대표자 자리에서 내려와서 사촌이 대표자가 되었고, 잠시 인수인계 뒤 퇴직을 하는 입장인데

실업급여가 가능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대표자가 변경된 사정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는 않습니다.

    비자발적으로 퇴직해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동거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근로자였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아버지 및 대표자는 모두 친족에 해당하므로 대표자가 바뀐 사정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근로자성 입증을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와 급여계좌 이체 내역뿐만 아니라 근로실태를 확인할 업무일지, 업무 보고 내역, 인사규정 적용 자료 등을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친족 직원의 급여가 제3자 근로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책정되어야 유효한 자료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대표자가 친족이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충족하였고, 퇴직사유가 비자발적 퇴사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못 받습니다

    인수인계 뒤에 퇴직을 하는것을 보면 자발적으로 회사를 나가는것으로 보이는데, 대표자가 아버님이든 사촌이든 상관없이 자발적 사직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못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