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알바생 실수로 인한 손해배상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손해배상이라는것은 A의 행위와 B의 손실간에 명확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또한 그것을 증거로 입증할 수 있어야합니다저 칼날의 상태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카페에서 항상 써오던 칼날인데 현재의 상태이상이 질문자님의 행위로만 그렇게 됐을 가능성은 희박하고, 못 쓴다는것도 사장의 말일 뿐이지 공식적으로 인정받은것도 아니기에 그리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설사 사장이 전체에 대해 비용을 요청한다한들 법원에서는 전체에 대한 손해배상을 인정 안 해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비하성 발언 관련은 사실 발언 대비 질문자님의 체감이 다소 과하다고 느껴지며, 업무상의 질책은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기에 좀 애매해 보이긴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