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수당 지급 의무 및 관련 문의사항입니다
24년도 8월25일 입사 후 25년 8월 말일 퇴사 예정입니다 입사 초기에는 회사 설립 단계라 구두로 얘기만 하고 25년 2월에 정식 계약서를 체결했습니다
그전 월급 명세서에는 포함 되어있지않았던 연차수당이 계약서에 포함되면서 명세서가 포괄임금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회사에 문의해보니 포괄임금제다 라고 주장하시며 연차수당을 포함해서 월급 책정을 한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입사후 연차를 물어봤을때는 아플때만 연차를 사용하라고 했었고 1년동안 연차는 1회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퇴사후 연차수당을 요청드리니 포함이라 지급의무없다고만 하는데 이런상황에 제가 연차수당을 주장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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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도록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사용자가 임의로 임금명세성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월급여액에 포함된 것으로 말한다고 하여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별도로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부여하지 않거나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발생 후 1년동안 사용할 수 있고, 그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비로서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되는 겁니다
때문에 아직 발생하지 않았거나, 사용기간에 있는 휴가를 연차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은 그 자체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