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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화사한등심
가끔화사한등심

알바생 실수로 인한 손해배상 질문입니다...

어제 실수로 음료 제조 중 믹서기를 잘못 결합하여 칼날이 마모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믹서기의 통이 다 깨졌다거나 본체 기계가 부서졌다거나 그러지는 않았는데 바깥 바닥부분의 톱니바퀴같은 부분이 닳았고 이건 더 못 쓴다라고 말하셨습니다 사실 근데 제가 육안상으로 봤을때는 무슨 차이인지 모르겠긴한데... 사장이 못 쓴다고 교체해야 한다고 하니 이정도로 전체 교체를 해야하나 등의 질문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중에 영수증 보낼거다라고 말한 뒤로 아직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어제 사건만 보면 여기까진데

저는 그동안 직장에서 차별적인 대우와 비하성 발언을 지속적으로 받아왔습니다

같은 실수를 해도 다른 직원과 혼내는 크기가 다르다거나 비하성 발언 (너 때문에 가게 망한다 왜 항상 그런식이냐)이 늘 있었고 항상 긴장 상태에서 일했기에 실수는 더 많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약물 자해가 늘상 있을 정도로 힘들었고 두달전 블로그에는 사장 이름을 유서에 쓰고 죽어야하나라는 내용도 썼을만큼 너무 힘들었습니다

사실인지 입증 가능한 주변인들과의 대화 기록과 상담 내용도 있습니다

원래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고 심리상담도 받고 있었는데 그만두는게 낫다라는 진찰을 받았어도 계속 다녔던거긴합니다..

그럼에도 그만두지 못한 이유는 제가 쌍욕을 먹은게 아니기도 하고 이정도는 누구나 다 갖고 있는정도의 힘듦이라고 생각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건

1. 만약 믹서기와 본체의 모든 교체 비용을 제가 물어야 하는지입니다

2. 또한 위의 내용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던 것들인지도 궁금합니다

어제 믹서의 값만 40만원이라고 했었는데 본체의 비용은 몇십일지 몇백일지도 너무 두렵습니다 백만원 이상의 손해비용 청구가 들어와도 제가 전부 보상해야하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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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본인의 과실에 부분에 대한 책임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심하면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종합적으로 손해배상에 관한 문제이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어 정확한 답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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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1. 기본적으로 손해배상이라는것은 A의 행위와 B의 손실간에 명확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또한 그것을 증거로 입증할 수 있어야합니다

    저 칼날의 상태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카페에서 항상 써오던 칼날인데 현재의 상태이상이 질문자님의 행위로만 그렇게 됐을 가능성은 희박하고, 못 쓴다는것도 사장의 말일 뿐이지 공식적으로 인정받은것도 아니기에 그리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설사 사장이 전체에 대해 비용을 요청한다한들 법원에서는 전체에 대한 손해배상을 인정 안 해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1. 비하성 발언 관련은 사실 발언 대비 질문자님의 체감이 다소 과하다고 느껴지며, 업무상의 질책은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기에 좀 애매해 보이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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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모두 배상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질문자님의 과실 유무 및 정도에 따라 배상책임이 있으나, 이를 입증하기 어려울 뿐더러 질문자님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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