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강제 퇴사 시 해당 주 주휴수당 지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시급직 직원을 회사 경영악화로 인해 8월 22일 금요일까지 근무 후 퇴사시켰습니다.
이럴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이 지급이 되나요?
원래 금요일 퇴사의 경우 주휴수당 지급이 안 되는데,
회사가 퇴사시킨 경우는 주휴수당 지급이 되는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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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퇴사일 처리가 언제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퇴사일이 금요일로 처리되었다면 주휴수당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가 근로일이고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 자발적 퇴사든 해고든 금요일까지 일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즉, 1주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인 경우에는 최소 일요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바, 사용자가 해고하였더라도 다음 주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