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실업급여 받고있던 중 회사가 이직사유 정정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불당수급으로 환수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처벌도 가해집니다질문자님 본인이 자발적 사직으로 인정한만큼법규위반은 명확한 사실입니다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에 한해 받을 수 있으며, 이직사유가 ‘자발적 퇴사’로 정정될 경우 이미 받은 실업급여를 전액 반환(환수)해야 한다는 통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회사나 본인이 고의로 허위 신고한 사실이 드러나면, 환수 외에도 최대 5배의 추가징수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부과됩니다.다만, 실수로 인한 정정이고, 정정 신고 시점이 법정기간(통상 상실일 다음달 15일 이내)이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정정 이전까지의 지급액에 대해 고용센터 결정에 따라 환수 조치가 이루어집니다.요즘 가뜩이나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민감하기 때문에 범죄행위에 대한 엄격한 법집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Q. 부당해고 소송을 건 상대방에게 그냥 임금을 주고 끝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일단 근로자성 여부부터 검토하는게 맞는데 질문의 취지상 근로자임을 전제하고 답변드립니다이미 지급한 임금이 있는 상태입니다(다만 최저시급에서 30원 부족하네요)근로자임을 전제한다면 4대보험을 공제한 후에 지급하는게 맞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해고시점까지를 기준으로는 근로자한데 이미 지급한 금액에 추가적으로 지급할 것은 없어 보입니다다만 부당해고구제신청은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는게 아니라 원직복직+해고시점부터 복직시까지의 미지급 임금을 요구하는 것이때문에 그 범위가 훨씬 더 커집니다수습기간에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한다는 것은 1년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했을때로 한정됩니다또한 단순노무같은 알바에는 해당이 없습니다상대방이 노동위원회에 본인이 받은 급여가 다르다고 알리게 되면, 노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사건을 조사합니다.신청 접수 → 조사 및 쌍방 서면제출 → 심문회의 → 판정사용자와 근로자 양측의 계약서, 급여 지급 내역, 실제 근무여부, 감액 사유 등 관련 자료를 모두 요구·심사합니다.만약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위반이 확인되면 체불임금 지급 명령, 사용자의 과태료, 민사·형사상 책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노동위원회 판정은 일정 효력을 가지며, 부당이익 환수나 추가 지급을 명령하기도 합니다.
Q. 육아휴직 후 원직복직 보장범위 (생활상불이익 범주)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문맥상 반색이라는 표현이 맞는건가요;;;본인과 비슷한 수준의 정규직 인력을 채용하는건 좋은데, 복직시점에 둘 중 하나의 인력은 배치전환되어야하니 난감하다 이런류의 글로 보입니다일단 육아휴직 후 원직복직은 법적으로 보장되며, 리딩 직책 등 복직 전과 다른 업무나 직책으로 인사발령 시 실질적 불이익이 있다면 위법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육아휴직자 복직 때문에 동료의 타부서 발령을 강제할 때, 그 동료에게도 커리어상 불이익이 발생하면 역시 부당전직 문제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자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복귀해야 하며, 기존 직책(예: 리딩롤)에서 배제되어 업무의 성격·범위·권한·책임 등에 실질적 차이가 있으면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대법원은 복직 후 직무 변경이 근로자가 누리던 업무, 생활상 이익을 박탈하거나, 복직 전과 실질적으로 다른 역할·지위를 부여하는 경우 부당전직으로 인정한다고 판시했습니다.'리더십 롤'이 커리어 결에 큰 영향을 준다면, 그 손실 역시 실질적 불이익으로 평가되어 생활상 불이익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다만 아무래도 직책의 운영은 회사에 재량권이 크게 인정되는 편입니다질문자님이 부득이하게 육아휴직을 쓰듯이, 회사도 리더십 유지를 위해 타 인원을 대체하는게 어찌보면 당연한거죠마지막 문단의 육아휴직 동료를 두었단 이유로 원치않는 배치전환... 이 부분은 이해가 가질 않네요일단 배치전환은 회사의 고유 권한이지, 근로자의 선택사항이 아닙니다육아휴직같이 특수한 경우에만 원직복직이 보장되는것이지, 일반적인 경우라면 회사가 배치전환하면 그에 따르는게 근로자의 의무입니다
Q. 5인 미만 기업 근로계약서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당연히 문제되는 부분 있습니다근로시간은 실제 발생한 시간 그대로 기재해야합니다일단 실 근로시간이 25시간이라면 굳이 40시간으로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주 25시간이면 ‘상용근로자’ 기준에 해당해 원칙적으로 4대보험 가입 대상입니다.때문에 ‘형식적’ 근로계약(주 40시간 → 실제 25시간)이 지속된다면, 보험료 및 산정 급여, 퇴직금, 수당 등에서 실제 근로시간 반영이 되어야 하며, 실제 근무시간과 근로계약서상 명시 내용이 불일치할 경우 향후 분쟁 발생 소지가 있습니다.주휴수당 등 각종 법정 수당 지급의 기준도 ‘소정근로시간’ 및 실제근로에 따라 책정되므로, 실무상 정기적인 근로시간이 줄어든다면 근로계약서 내용도 실제와 일치시키는 것이 권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