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봉의 상당부분을 특정 달에 몰아넣어도 되나요
법인 소유자인데 임금도 받고 있는 경우에요
가령 연봉 10억인데 그중 9억을 1월에 받고, 나머지를 나눠서 받는 식으로 유지하다가
언젠가 2월에 퇴사해서 퇴직금 뻥튀기가 가능 한가요?
3개월 평균임금이니까 이러면 크게 왜곡될거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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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평균임금 제도는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을 반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때문에 말씀하신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의도적으로 뻥튀기하는 경우, 평균임금 제도의 취지에 안 맞는다고 판단하여 1년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일 법인 소유자가 저런식으로 해서 퇴직금을 과하게 받으면 배임죄에 해당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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