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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오솔개222
늘씬한오솔개222

퇴직금 산정방식과 그 금액대가 궁금합니다.


현재 급여중 비과세항목은 따로 없고 세전340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4월부터 팀장으로 승진하여 세전 400을 수령하기로 약속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창업을 계획중이라 올해 약 9-10월경 퇴사 계획입니다.

퇴사시 퇴직금 산정에 명절 상여또한 포함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여가 약 100정도 됩니다.

현 직장에서는 현재 10개월 근무 하였습니다만 퇴사는 빠르더라도 9월 이후로 생각중입니다. 올해 중 어느시기에 퇴사를 해야 가장 최대로 퇴직금이 나오는지 또 그에대한 추상적인 금액이라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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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9월말에 퇴사를 한다면 대략 16개월 정도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입니다. 최종3개월간 임금이 400만원이고 퇴사일 기준

      1년간 지급받은 상여금이 100만원이라면 예상 퇴직금은 5,436,981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 산정시 상여금은 연간 총액의 3/12를 3개월 임금총액에 더해서 산정합니다. 즉 어느때 퇴사해도 평균임금이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인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고 1년이내에 지급된 상여금은 3/12를 퇴직금 계산에 포함시킵니다. 퇴직시점에 따라 퇴직금액에 큰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간 임금총액을 기초로 계산되는 것으로서

      해당기간의 임금을 최대치로 올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유/불리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퇴직금은 재직일수가 늘어날 수록, 임금이 높아질수록 증가합니다(퇴직금=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30일×재직일수÷365일).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 전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되기 때문에 400만원으로 인상된 이후 3개월동안 근로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