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방식과 그 금액대가 궁금합니다.
현재 급여중 비과세항목은 따로 없고 세전340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4월부터 팀장으로 승진하여 세전 400을 수령하기로 약속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창업을 계획중이라 올해 약 9-10월경 퇴사 계획입니다.
퇴사시 퇴직금 산정에 명절 상여또한 포함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여가 약 100정도 됩니다.
현 직장에서는 현재 10개월 근무 하였습니다만 퇴사는 빠르더라도 9월 이후로 생각중입니다. 올해 중 어느시기에 퇴사를 해야 가장 최대로 퇴직금이 나오는지 또 그에대한 추상적인 금액이라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9월말에 퇴사를 한다면 대략 16개월 정도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입니다. 최종3개월간 임금이 400만원이고 퇴사일 기준
1년간 지급받은 상여금이 100만원이라면 예상 퇴직금은 5,436,981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 산정시 상여금은 연간 총액의 3/12를 3개월 임금총액에 더해서 산정합니다. 즉 어느때 퇴사해도 평균임금이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인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고 1년이내에 지급된 상여금은 3/12를 퇴직금 계산에 포함시킵니다. 퇴직시점에 따라 퇴직금액에 큰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간 임금총액을 기초로 계산되는 것으로서
해당기간의 임금을 최대치로 올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유/불리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퇴직금은 재직일수가 늘어날 수록, 임금이 높아질수록 증가합니다(퇴직금=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30일×재직일수÷365일).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 전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되기 때문에 400만원으로 인상된 이후 3개월동안 근로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