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후 원직복직 보장범위 (생활상불이익 범주)
동일직무 임원에게 보고하는 리딩 직책을 갖고 있고 부득이하게 육아휴직을 사용합니다
회사에서는 제 대체자를 저 정도 경력을 가진 정규직으로 채용하려고 하고 전 반색을 표한 상태입니다
복직 시점에 HC 문제로 기존인력 중 한명이 타부서로 이동해야하는 부담이 생기는데 저로 인해 동료들이 피해보는 구조가 스트레스이고 리딩롤이라는 제 커리어 결이 훼손될 것이 우려됩니다
육아휴직자 원직복직 보장범위를 따질때 생활상불이익 범위에 리딩롤이었다가 그렇지 않게 되는 부분도 포함되나요?
그리고 육아휴직 동료를 두었단 이유로 이 분들도 쌓고 있는 커리어자산이라는게 있고 원치않는데 회사가 강제로 타부서발령을 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문맥상 반색이라는 표현이 맞는건가요;;;
본인과 비슷한 수준의 정규직 인력을 채용하는건 좋은데, 복직시점에 둘 중 하나의 인력은 배치전환되어야하니 난감하다 이런류의 글로 보입니다
일단 육아휴직 후 원직복직은 법적으로 보장되며, 리딩 직책 등 복직 전과 다른 업무나 직책으로 인사발령 시 실질적 불이익이 있다면 위법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육아휴직자 복직 때문에 동료의 타부서 발령을 강제할 때, 그 동료에게도 커리어상 불이익이 발생하면 역시 부당전직 문제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자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복귀해야 하며, 기존 직책(예: 리딩롤)에서 배제되어 업무의 성격·범위·권한·책임 등에 실질적 차이가 있으면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복직 후 직무 변경이 근로자가 누리던 업무, 생활상 이익을 박탈하거나, 복직 전과 실질적으로 다른 역할·지위를 부여하는 경우 부당전직으로 인정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리더십 롤'이 커리어 결에 큰 영향을 준다면, 그 손실 역시 실질적 불이익으로 평가되어 생활상 불이익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무래도 직책의 운영은 회사에 재량권이 크게 인정되는 편입니다
질문자님이 부득이하게 육아휴직을 쓰듯이, 회사도 리더십 유지를 위해 타 인원을 대체하는게 어찌보면 당연한거죠
마지막 문단의 육아휴직 동료를 두었단 이유로 원치않는 배치전환... 이 부분은 이해가 가질 않네요
일단 배치전환은 회사의 고유 권한이지, 근로자의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육아휴직같이 특수한 경우에만 원직복직이 보장되는것이지, 일반적인 경우라면 회사가 배치전환하면 그에 따르는게 근로자의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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