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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홍관조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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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에 관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야간 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평일 밤 10시 이후 야간 근로를 진행하였을 경우, 시간당 몇원으로 잡아야 할까요?

예를 들어 OT는 최저임금의 1.5배이니 대략적으로 2025년 기준 1만 5천원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야간 수당은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 지급해야 한다는게 금액이 얼마인지 감이 좀 안와서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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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야간근로(22:00부터 06:00까지 사이의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시급의 0.5배를 가산합니다. 야간근로가 연장근로와 중복되면 각각 가산하므로 1배를 가산합니다.

    만약 통상시급이 최저임금 수준이라면 야간근로 시 시간당 10,030×1.5=15,045원이고,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될 경우에는 시간당 10,030×2=20,060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시간당 임금은 회사별로 근로자별로 다르기 때문에 그 시간당 임금을 말씀해주셔야 야간근로수당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기준으로는 현재 최저임금은 10030원이기 때문에 15,045원입니다

    야간근로 시 시간당 15045원을 기준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로할 경우에는 0.5배를 가산한 수당 즉, "10,030원*0.5*야간근로시간"으로 산정한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