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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향고래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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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고있던 중 회사가 이직사유 정정하면 어떻게 되나요

실업급여 수급중인데 회사가 실수로 잘못신고했다고 자발적인 사직으로 처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환수당하고 과태료도 붙나요? 자발적인 퇴사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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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부정수급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신고하기 전에 근로자가 자진신고를 한다면 받은 금액을

    환수당하긴 하겠지만 이외의 불이익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제 퇴사사유가 자발적 퇴사라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기지급된 실업급여는 환수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처벌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자발적 이직임에도 불구하고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있다면 부정수급으로 해당하므로, 이를 공모한 회사도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의 반환뿐만 아니라, 실업급여 지급 제한,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의 금액이 추가징수될 수 있으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불당수급으로 환수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처벌도 가해집니다

    질문자님 본인이 자발적 사직으로 인정한만큼법규위반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에 한해 받을 수 있으며, 이직사유가 ‘자발적 퇴사’로 정정될 경우 이미 받은 실업급여를 전액 반환(환수)해야 한다는 통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나 본인이 고의로 허위 신고한 사실이 드러나면, 환수 외에도 최대 5배의 추가징수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부과됩니다.

    다만, 실수로 인한 정정이고, 정정 신고 시점이 법정기간(통상 상실일 다음달 15일 이내)이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정 이전까지의 지급액에 대해 고용센터 결정에 따라 환수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요즘 가뜩이나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민감하기 때문에 범죄행위에 대한 엄격한 법집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하였음에도 실업급여를 수급 받기 위하여 비자발적 사유로 신고하였다면, 고용보험법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지급받은 구직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한 것이라면 급여를 받은 자와 공모한 사업주는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