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이 왜 말들이 많은가요? 반감이 많던데요?
노동자의 입장에서 입법한법같은데 기업입장에서는 안좋은것인가요?한치앞을 보지않고 장기적으로 보면 좋은법인것같은데 어떻게보시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란봉투법은 노사관계 측면에서 불확실성이나 비용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충분한 시간 동안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원청 책임을 확대해 교섭 구조를 투명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경영 불확실성과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하청 노동자 권한 강화는 근로조건 개선과 생산성 향상 효과가 있지만, 단기적으로 비용 증가와 투자 위축 우려가 있습니다.즉 양 계층과 집단에서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사용자 및 쟁의행위 범위 확대와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이며 이로 인하여 하청업체 등 간접고용 근로자도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하는" 원청 사용자와 단체교섭 등을 할 수 있으며 노동쟁의도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확대하여 기업의 입장에서는 교섭과정에서의 혼란 및 불법파업 등이 증가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노동자의 입장에서도 길게 보면 안 좋은 법입니다
그냥 민주당이 민주노총에게 선거의 보은차원에서 무책임하게 입법한 법률입니다
노동자의 입장에서 하청이 원청한데 교섭을 요구한다고 칩시다
원청이 바로 응할까요? 응하지 않고 몇 년간의 소송으로 진행 될 가능성이 크죠
그럼 그사이에 임금상승 등 근로조건의 개선이 이루어질까요?
앞으로 어떻게 될 리가 없는데 굳이 먼저 돈을 쓸 필요가 없죠
다른 면에서도 살펴보면 이제 근로조건의 결정이 아니라 근로자의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가 파업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예컨데 해외투자, 신규인원충원 등이죠
이것들은 기존의 노동자입장에서는 싫어하는 요소들입니다
본인들의 일자리를 위협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 청년들에게는 재앙이겠죠
가뜩이나 취업이 어려운데 이젠 기존 노동자들이 사다리까지 걷어차려합니다
위의 내용은 극히 일부의 예시일뿐이며, 노랑봉투법은 그 태생자체가 공백과 허점이 많아서 앞으로 수많은 논란이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면 오히려 노사간의 대화의 장이 마련될 가능성이 높아져 안정적인 경영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존재하는 반면에, 잦은 파업이 발생하여 경영권을 위협하는 부정적인 측면도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