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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도 나이제한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는 우리나라 학생들이 소일거리로 돈을 모으기 위해서 많이들하는데요. 이런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나이제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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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4조에 의하면 15세 미만인 사람(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을 근로자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만 15세 미만인 사람은 일부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또한 만 18세 미만인 경우에는 친궈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근로계약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나이제한 같은거 없습니다

    아르바이트는 법률 용어도 아닐 뿐더러, 엄밀히 따지자면 법률적으로는 기간제 계약직, 일용직, 단시간 근로자 등 다양한 형태가 나타납니다

    때문에 이런 아르바이트에 일률적으로 나이제한을 가할 수도 없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변동성이 있고 안정적이지 않으며, 단순노동 중심이기에 아직 어린 학생들이 주로 할 뿐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닌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4조제1항). 또한,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동법 제6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