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의 노동인구를 나눌때는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로 구별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또 경제활동인구는 [실업자]와 [취업자]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10대들의 경우 만15세를 기준이 넘어간 청소년들이 만약 아래 사항에 해당한다면 취업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1.수입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하거나
2.18시간 이상 일한 무급가족 종사자
즉 10대들의 아르바이트 노동도 경제활동인구에 포함하여 산정하게 된다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