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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갸름한칠면조122
갸름한칠면조122

부당해고 소송을 건 상대방에게 그냥 임금을 주고 끝내려고 합니다.

상대방은 2주동안 일해서 3.3프로나 4대보험없이 그냥 시급 만천원에 주휴수당을 더해서 지급했습니다.

1. 지금 부당해고 소송을 건 이후 두달이 지난 상태입니다. 그럼 3.3프로를 떼고 주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또한 근로 계약서상에 업무 수습기간은 3개월이며 업무 수습기간동안에는 임금의 90프로만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대로 지급하면 될까요?

3. 만약 상대방이 자기가 계산한 급여와 다르다고 노동위원회에 알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세가지 질문 자세히 답변해주신 분께 박스 200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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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일단 근로자성 여부부터 검토하는게 맞는데 질문의 취지상 근로자임을 전제하고 답변드립니다

    1. 이미 지급한 임금이 있는 상태입니다(다만 최저시급에서 30원 부족하네요)

      근로자임을 전제한다면 4대보험을 공제한 후에 지급하는게 맞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해고시점까지를 기준으로는 근로자한데 이미 지급한 금액에 추가적으로 지급할 것은 없어 보입니다

      다만 부당해고구제신청은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는게 아니라 원직복직+해고시점부터 복직시까지의 미지급 임금을 요구하는 것이때문에 그 범위가 훨씬 더 커집니다

    2. 수습기간에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한다는 것은 1년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했을때로 한정됩니다

      또한 단순노무같은 알바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3. 상대방이 노동위원회에 본인이 받은 급여가 다르다고 알리게 되면, 노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사건을 조사합니다.

      신청 접수 → 조사 및 쌍방 서면제출 → 심문회의 → 판정

      사용자와 근로자 양측의 계약서, 급여 지급 내역, 실제 근무여부, 감액 사유 등 관련 자료를 모두 요구·심사합니다.

      만약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위반이 확인되면 체불임금 지급 명령, 사용자의 과태료, 민사·형사상 책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판정은 일정 효력을 가지며, 부당이익 환수나 추가 지급을 명령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