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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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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은 어떤 증거를 기본으로 하나요?

직장내 괴롭힘은 이유없이 언어적으로 폭력을 하는 경우, 그리고 또 어떠한 경우가 있나요? 업무에 있어서 차별을 두는 것도 하나의 괴롭힘으로 볼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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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언어적인 폭력 외에도 부당한 업무지시나 업무배제, 집단적인 따돌림 등이 있습니다.

    업무에 있어서 차별을 두는 경우에도 사안에 따라서는 직장 내 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가장 입증하기 위해 효과적인 것은 객관적인 기록(음성, 문자 등)의 형태가 좋기는 합니다.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은 괴롭힘 유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언어 폭력의 경우, 녹음 파일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증거입니다.

    업무 관련의 경우, 사내 메신저나 회의록 등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증거입니다.

    다만 이러한 증거가 있다는 것만으로 괴롭힘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고, 결국 그 내용이 중요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다양한 케이스가 있으며, 욕설 폭언은 물론 왕따, 업무에 있어 차별도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의해 정의되며,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 우위를 이용하는 행위
      직접적인 지휘명령 관계뿐 아니라 회사 내 직위·직급 체계, 인원 구성, 나이·성별·학벌 등의 개인적 속성, 정규직 여부 등에서 우위를 이용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2.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
      사회 통념상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반복적이고 구체적인 언어나 행동, 사적 용무 지시, 지속적인 폭언, 욕설, 과도한 업무 떠넘기기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구체적으로 언어적 폭력은 폭언, 욕설, 모욕적인 말, 공개적인 질책 등으로 나타나며, 이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또한, 업무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 능력을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거나, 승진·보상·훈련 등에서 차별을 두는 행위도 직장 내 괴롭힘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성과급이나 급여 인상에서 차별하거나, 업무 배제, 직책 강등 등의 인사 불이익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즉, 업무상 차별도 이유없이 이루어지고 근무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주면 괴롭힘의 한 유형으로 인정됩니다.

    요약하면, 이유 없이 언어적 폭력을 가하거나 업무에서 부당한 차별과 불이익 조치를 하는 것은 모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욕설, 비하 발언, 외모 지적, 공개적 모욕 등 언어적 괴롭힘 뿐만 아니라, 폭행 협박 등 신체적 괴롭힘, 근로계약상의 업무 외의 사적인 심부름 강요, 업무배제 등 업무/외적 괴롭힘, 집단적 따돌림 등이 직장 내 괴롭힘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