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근로계약서 갱신을 하지 않았을때
3.3% 떼는 주 15시간 미만 알바중입니다.
알바 시작할때 6개월 기한인 근로계약서를 썼습니다.
이후 근로 시간, 시급이 여러번 바껴서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쓰자고 했으나 사장님이 형식상 썼던거라며 갱신하지 않고 계속 일하고 있습니다. (재작성 거부하신 증거는 없습니다 그냥 말하고 지나갔던거라)
최초 근로계약서는 아직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 1.
이러한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신고하면 실질적인 처벌까지 가는 경우가 일반적인가요?
질문 2.
실질적인 처벌이 일반적이지 않다면, 확실한 처벌을 위해 필요한 자료가 있을까요?
질문 3.
지난 계약서지만 "근로시간 4시간에 대한 30분 휴게시간 부여" 이런 조항이 있는데, 갱신하지 않은 기간동안 이 조항이 지켜지지 않은 것도 신고할 수 있나요? 또는 처벌의 가중 사항이 되나요? 입증할 것이 필요한가요?
질문 4.
곧 퇴사할 예정인데, 퇴사 전에 갑자기 근로계약서를 갱신하게 되면 갱신하지 않은 기간 동안에 대해선 신고할 수 없나요? 갱신하자고 했는데 퇴사하겠다고 하면 제가 거부한 것이 되어 신고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된 때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때는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사용자의 고의성이 없고 상습적이지 않다면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았다는 점을 질문자님이 입증해야 합니다.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면 쉽게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된 시점에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지 않았다면 이미 법 위반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현재 귀하는 사업소득세 3.3%를 공제하고 있는데, 이는 형식적으로 근로계약서가 아닌 프리랜서(도급·용역) 계약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17조 등에 따른 처벌을 받게 하려면, 우선 귀하가 실질적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4대 보험료 납부를 피하기 위해 3.3% 소득세를 공제하는 경우가 많은데, 귀하도 이와 같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노동부에 신고할 경우 먼저 귀하와 사용자 간에 이른바 "사용·종속관계"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선행된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는 전제하에서 답변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질문1.
신고 가능하며, 다만 앞서 말씀드린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우선적으로 판단될 것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초범이라면 보통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사용자에게 참작할만한 사유(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못할 만한)가 있는 경우 기소유예 처분으로 끝나는 사례도 있습니다.
질문2.
별도의 특단의 방법은 없습니다. 귀하의 말씀대로 근로시간이나 급여가 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서가 변경 교부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급여 이체 내역을 제출하고, 근로계약 재작성 요청 정황(카톡, 문자 등)을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단순 착오가 아니라 사용자가 계약서 작성을 회피했다는 점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
질문3.
최초 계약서에 "4시간 근무 시 30분 휴게" 조항이 있었고, 실제로 지켜지지 않았다면 휴게시간 미부여(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로도 별도 신고 가능합니다. 다만, 신고 시 귀하가 실제로 휴게를 보장받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문제가 존재합니다. (예: CCTV, 동료 진술 등)
질문4.
퇴사 직전 계약서를 새로 작성한다고 해서 과거 미작성 기간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뒤늦게 작성해도, 그전 기간 동안 근로조건 변경 시 계약서를 쓰지 않은 사실은 여전히 위반입니다. 사용자가 자진해서 새로 갱신하지 않았던 기간이 문제이므로 귀하가 갱신을 거부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신고가 가능하며, 처벌 또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시정지시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처벌 여부는 근로감독관 또는 법원의 판단에 따르게 되므로, 확실한 처벌을 보장하는 자료가 있지는 않습니다.
3.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서는 별개의 법 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하며,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은 사실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4.재직 중이라 하더라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갱신이나 거절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작성 자체는 된 경우이고 갱신만 되지 않은 경우라면 미작성으로 신고할 부분은 아닙니다.
1번과 동일합니다.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입증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일단 근로계약서 작성은 의무가 아닙니다
많이들 오해하시는데 근로계약서 작성이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지키지 않아도 당연히 처벌도 없습니다
사용자에게 부과된 의무는 근로계약 체결 시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구 교부하는것이지 계약서 작성과는 다릅니다
휴게시간은 계약서에 내용이 있든 없든 무조건 준수해야하는 법규입니다
근로기준법에 해당 내용이 있기 때문에 계약서가 없어도 무방합니다
의미 없는 질문입니다. 퇴사와 신고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