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인 투잡 (대기업+프랜차이즈 식당)
현재 대기업에 다니고 있는 초년생입니다. 4대보험을 가입하고 겸업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허나, 주말에 프랜차이즈 식당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는데요, 주 15시간 이하로 일하며 3.3%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만일 15시간 이상 일하여 주휴수당을 받고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한다면 현재 본업의 회사가 이를 알 수 있을까요? 만일 파트타임을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싶고, 본업 회사가 모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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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파트타임을 15시간이상으로 하고 4대보험을 가입해도 왠만해선 회사에서 알기 힘듭니다
일단 고용보험 외에는 중복가입이 불가능하고,나머지 세 개는 각각 보험료를 갹출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급여가 많은, 그러니 본업에서만 공제가 됩니다
때문에 회사에 통지가 갈 일도 없고 공단 내부적으로 처리하는것이라서 본업의 회사에서 왠만하면 알기 힘듭니다
다만 부업의 수입이 늘어나거나 하면 연말정산 등을 할 때 드러날 가능성이 없진 않고, 겸업금지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회사라면 징계조치는 기본적으로 따라가게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셔서 하시는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4대보험에 가입할 경우에는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겸업사실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겸직을 금하고 있다면 사용자의 승인을 얻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