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에도 종류가 있는건지 궁금 합니다.
오늘 지인과 이야기 하다가 노무사 이야기를 하는데 산재 노무사라고 이야기를 하던데요.
노무사는 들어보았어도 산재노무사가 있는건 처음들었는데 노무사에도 종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자격의 종류의 구분은 아니고, 주로 활동하는 분야를 의미합니다. 즉 산재분야에서 주로 활동을 해서 그렇게 호칭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재노무사가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노무사의 전문영역이 다를 수 있습니다. 산재, 산업안전을 전문분야로 하는 노무사, 노동조합 교섭 및 관리를 주업무로 하는 노무사, 인사관리가 전문인 노무사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노무사를 명칭으로 구별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노무사 업무에도 다양한 분야가 있고 해당 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노무사에게 편의상 ㅇㅇ 노무사라고 부르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노무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노무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 중에 특화하여 경로를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 중에 산업재해 관련한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신다는 의미이며, 산재 노무사라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노무사의 업무는 함께 수행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무사는 법적으로 구분된 ‘종류’가 있는 것은 아니며, 공인노무사 자격은 하나이고, 자격 취득 후 활동 분야에 따라 전문 영역이 나뉘는 것입니다. 그중에서도 산재노무사는 산재보험과 관련된 사건(요양신청, 휴업급여, 장해보상, 산재 승인 다툼 등)을 주로 다루는 노무사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무사 자격증은 동일합니다. 다만 전문분야를 산재로 두고 일하고 있어 산재노무사로 표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노무사는 하나의 자격증이며, 주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산재 전문 노무사 등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노무사는 기업 인사노무 자문, 컨설팅, 노동사건 대리, 강의, 산재 등
노동관계법령과 관련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노무사마다 특화된 업무 영역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추측건대 해당 노무사님은 산재 분야를 중점적으로 수행하시기 때문에 산재 노무사라고 말한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노무사에 종류가 있는게 아니라 본인이 전문적으로 하는 영역이 산재라는 얘기입니다
해고, 급여, 인사컨설팅 전반, 산재, 기업 자문, 정부 프로젝트 등...
노무사라고는 하지만 업무 범위나 전문성이 제각각이기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산재를 전문으로 하는 노무사라는 뜻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공인노무사는 대표적으로 노동청, 노동위원회, 근로복지공단(산재) 등에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대표적으로 산재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노무사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공인노무사법에 명시한 직무를 모두 수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 노무사라는 특정 직업군이 있는 것은 아니고, 노무사가 할 수 있는 업무 영역 중 산재에 특화된 노무사를 산재 노무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공인노무사로 시험에 합격하여 활동을 하다보면 각각 전문분야가 생깁니다. 부당해고 등 노동사건 전문, 산재보상 전문, HR전문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종류가 나눠지는 것은 아닙니다. 동일한 노무사 자격증을 가지고 어느 분야에서 전문성을 더 만들어 갈 것인지에 따라 다양한 분야로 나아가는 것이고요.
산재 노무사라고 별도로 정해진 것은 없고 산재를 전문으로 하는 노무사를 말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