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단시간근로자가 무급휴가를 사용하면, 다음달 연차 부여는 안해도 되나요?
저희는 현재 단시간근로자를 두고 있는 영업장인데요,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에게는 1년동안 만근하면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해서 연차를 시간으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 단시간근로자 중에 연차를 모두 소진하고, 무급휴가를 1시간 이상 사용하였을 경우
해당 월은 만근으로 볼 수 없으니 다음달에 연차를 부여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만근이 요건이 아니고 개근이 요건입니다. 근로시간이 조금 빠졌으나 개근하였다면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가 사규에 규정된 휴가 중 하나로서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는 경우라면 나머지 소정근로일 개근 시 연차는 정상적으로 발생할 것입니다. 다만 결근처리하는 것이라면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일단 출근하고 무급휴가를 1시간 가량 사용한 경우라면 이를 결근으로 볼 수 없고 조퇴에 해당할 것이기에 연차 발생에는 영향이 없을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를 1시간 이상 사용하였더라도 출근을 하였다면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다음달에 연차를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년미만 연차는 근로자가 결근하는 경우에만 발생하지 않습니다. 1시간 무급휴가를 사용하여 하루 전체를
결근한게 아니라면 연차휴가는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를 1시간 이상 사용한 것만으로는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정상적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의 경우 결근한 것이므로 해당 월은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하더라도 불법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조금 논쟁의 여지가 있는 문제입니다
무급휴가라는 것은 근로자가 청구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받고 출근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때문에 결근이 아닙니다
한편 조퇴 등을 하는 경우에도 연차 발생에는 영향이 없는바 연차휴가가 발생한다는 관점이 있습니다
한편 개근을 해야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 개근을 하지 않았으니 다음달 연차휴가가 발생한다는 관점이 있습니다
결근이 아닌 점, 연차휴가를 사용했다고 다음달 연차가 생기지 않는것은 아니라는 점, 사용자의 승인을 받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무급휴가에도 불구 다음달 연차가 생긴다고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