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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날쥐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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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가 공휴일에 근무하였을 경우, 급여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 소정근로시간 일 7시간

  • 주 소정근로시간 28시간

  • 소정근로일 화수목금

  • 주휴일 월요일

  • 무급휴무일 토요일

  • 시급 12,000원

이번 어린이날 5/5(월)에 근로자를 근무시키고

화요일에는 쉬게하고, 수목금을 근무시킨다면,

주 28시간 근무를 하게 되는 것인데.

이 경우 급여를 어떻게 계산해 주면 되는걸까요?!

1. 수목금 은 공휴일이 아니고, 원래 소정근로일이기 때문에 12,000원 * 7시간으로 똑같이 지급하면 되나요?

  1. 월요일은 휴일인데 근무를 시켰으니까, 휴일근무수당 150%를 지급하고, 유급휴일 100%까지 총 250%를 지급하나요? 그러면 12,000원*7시간*250%=210,000원을 지급하면 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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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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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공휴일 아닌 날은 12,000 x 7시간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2. 공휴일에 일을 하는 경우 7시간 x 12,000 x 1.5배(휴일근로수당) + 5.6시간 x 12,000원(유급휴일수당)

      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근로계약등을 검토하여야 정확한 확인이 가능하지만,

    1. 네 근로시간*1배 입니다.

    2. 월요일이 유급휴일과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 중복없이 휴일수당 1배만 지급하고, 근로를 시키시는 경우 휴일수당 1배+휴일근로수당 1.5배 = 2.5배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5인미만 사업장일 경우 휴일근로 가산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되므로 2배만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이 유급휴일과 겹쳐서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중복으로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휴일근로 수당은 휴일에 근무하는 것에 대한 보상이며, 유급휴일(주휴일)과 공휴일이 중복된 경우, 하나의 휴일에 대한 수당만 지급하면 됩니다

    참고로 휴일근로 가산수당은 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휴일수당(근로시간x1.5x통상시급)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수, 목, 금요일은 소정근로일이므로 통상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2. 매월 근무일수에 따라 월급여가 변경되는 시급제 근로자라면 250%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소정근로일 정상근무이니 원래대로 주면 됩니다

    월요일은 유급주휴일이니, 원래 일을 안해도 받는 100%와 일한것에 따라서

    8시간 이내는 50%가산

    8시간 초과시, 초과분에 대해서만 100% 가산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은 휴일근로가 아니므로 통상적인 근무일과 동일하게 임금이 발생합니다

    유급휴일에 근무한 경우, 해당일에 대한 유급처리 100퍼센트에 추가로 휴일근로수당 150퍼센트가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