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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청설모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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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직무를 마음대로 변경해도 괜찮은가요?

병원에서 처음 입사할때 정한 조건 예를들어 접수및 안내로 채용이 되었는데 갑자기 외래로 가라고 할경우 아무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접수및 안내와 외래는 자격요건이 다르고 아에 업무도 완전히 다른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변경해도 괜찮은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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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담당업무 등이 근로계약서 등에 특정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질문자님의 동의를 얻어 전직 등을 할 수 있으며 일방적으로 이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업무 등이 특정되어 있지 않다면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근무장소와 근무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일방적인 인사발령의 경우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상에 포괄적인 동의를 얻은 경우 그것이 업무상 필요한 것인지, 그로 인한 불이익은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전자가 더 큰 경우에 문제없이 인사발령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담당 직무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특정직무로 한정하여 기재가 되어있다면 회사가 임의로 바꾸지 못하는것이 맞으나, 통상 기타 회사가 지시하는 업무 등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구 있기에 이 경우 회사의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입사 시 근로계약 체결할 때 업무가 접수 및 안내라는 특정업무로 고정해서 채용되었고 근로계약서 등 증빙이 있다면 근로자 동의없이 변경은 불가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약정이 없다면 병원에서 인사권을 행사하여 업무분장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직무를 접수 및 안내로 한정하고 있다면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의 동의 없이 외래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병원의 전직명령이 정당성을 상실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할 경우에는 부당전직에 해당합니다.

    정당성의 판단기준은 업무상의 필요성 생활상의 불이익의 비교형량 및 근로자와의 사전협의 등 여부를 고려합니다.

    만일 병원의 전직명령이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면 해당명령은 무효가 될 것입니다. 관련하여 노동위원회를 통해 구제신청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채용조건, 근로계약의 내용에 해당하는 근로조건을 사업주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근로자의 직무 및 근무장소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는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 업무내용에 접수 및 안내로 특정되어 있다면 다른 업무내용으로 인사이동 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에 업무내용이 특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전직은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