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변경에 대해 노무사님 도와주세요
현재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병원에서 원무팀에서 3년정도 근무하였는데
갑자기 소독실에서 일하라고 저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이부분은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는 대표의 자유인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부서나 직무 변경 등의 인사발령은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다만 의료관련 자격 여부 등은 별도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업무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무변경은 사업주의 재량권이 크게 인정되지만, 근로계약의 내용과 다르고 직무변경으로 인한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근무장소, 근무내용을 한정하였다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 다른 근무장소 및 근무내용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만약, 부당한 전직명령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사발령 부분은 원칙적으로 회사의 고유권한에 해당이 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 상 근무지 또는 근무내용이 특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정당한 인사발령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근로계약서 상 근무지
또는 근무내용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정당한 이유 없는 전직 등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인사발령을 해야할 업무상 필요성과 그로 인하여 근로자가 입게될 생활상 불이익 비교형량하여 정당성 여부를 판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당 인사발령에 해당하는지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할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귀하의 근로계약서에 업무 장소 및 업무 내용으로 '원무' 업무만 한정되어있다면
변경에 동의가 필요하나, 그렇지 않고 포괄적이라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서를 변경하는 인사발령이 정당한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일방적으로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경우, 1)전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2)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임금 감소, 근로시간 증가, 출퇴근 거리 등)이 크지 않아야 하며, 3)근로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협의절차가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전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구체적 상황 등을 파악해보아야 하고,
소독실로의 장소변경으로 인해 입게되는 급여삭감 등 생활상의 불이익은 없는지 등 여러가지를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노무사에게 상세하게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상담예약주시면 상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