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부서이동후 실업급여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십니까?
현재 병동에서 근무중인 간호사입니다
부서이동에관해 제 의사도 묻지않은채 외래로 발령을 받았고 싫다고 거부의사를 밝혔습니다
업무적인건 배워서 할수있다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입사했을때 근무조건이나 임금이 달라지는게 문제입니다
월급이 몇십만원이 줄어드는 상황인지라
싫다고 의사를 밝혔지만 무조건 가야된다고만합니다
저는 제가 원한부서이동도 아닐뿐더라
그렇게 페이가 차이가나는걸 납득할수 없는상황이라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퇴사를 해야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부서이동은 사용자의 인사권에 해당합니다만 임금이 삭감되는 경우는 부당인사발령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임금이 20% 이상 삭감된 경우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인사발령은 회사의 고유권한 입니다. 다만 회사의 인사발령의 필요성보다 질문자님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더 큰 경우에는
부당한 인사처분으로 볼 수 있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인사발령을 사유로 거부하고 자진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의 신청 및 수급은 어렵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전보발령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하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자발적 퇴사 이후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지는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정당한 이유없는 전직에 대해서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직사유가 자진퇴사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은 원칙적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직무이동으로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원칙적으로 어렵다고 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종전보다 임금이 20% 이상 변경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