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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민지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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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지 전문가
Q.  중도퇴사자 연차수당 (적용 연차갯수)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답변] 연차는 1년 근로의 대가로 해당 기간의 연차는 11.14에 발생합니다. 중도 퇴사시 연차 발생하지 않습니다.
Q.  3개월 계약직으로 2년이상근무시 연차휴가 발생여부?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답변] 네 1년 이상 근무하셨으면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2년 이상 근무할 경우 1년미만(11개) 1년(15개) 2년(15개) 총 연차 41개입니다
Q.  무급휴가 계산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답변] 주휴수당은 한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정상출근 한다면 하루의 유급휴가를 보장하는 제도로각각 다른 주(4주)에 총 4개의 무급휴가(=결근)을 사용하셨다면 4주 간 주휴일이 발생하지 않아 총 8일치의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이때 조건은 4개의 휴가를 각 다른주에 사용하셨어야 하고 만약 1주동안 4개의 휴가를 쓰신 경우는 그 주의 주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총 5일치의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Q.  안쓴연차에대해 돈으로 안준다고 할때 결국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답변] 연차촉진제도 시행하지 않았다면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Q.  재직 N년차별 1년 연차 일수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답변] 네. 3년이상 재직한 경우 1일이 가산됩니다. 3년,4년차에는 15+1=16개, 5년,6년차에는 17개 최대 25개까지 가산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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