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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부엉이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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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쓴연차에대해 돈으로 안준다고 할때 결국 못받는건가요

11년차 중소기업 근무하고있는데요. 회사에서 그전에는 안쓴 연차에 대해서는 급여로 줬었는데 앞으로 안쓴것에 대해 돈으로 안주겠다고 다쓰라고 합니다. 3달 남았는데 그동안 안썼기때문에 한달에 5일넘게 써야하는데 직원이 5명밖에 안되고 한명만 빠져도 업무에 차질이 생겨 만약 못쓰게되면 결국 돈으로 못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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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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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들의 자유로운 사용이 보장되어야 하며,

    회사가 별도로 연차촉진제도를 정해진 시기에, 서면으로 2차에 걸쳐 유효하게 하지 않았다면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적법하게 연차휴가 촉진제도를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면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근로자가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1년이 지나고도 미사용한 연차가 있는 경우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차 촉진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용자가 구두로 연차촉진을 한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적법한 연차촉진과 사용자의 노무제공 수령거부 단계(강제로 근로자를 연차휴가 보내는 것에 준하는 정도)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적법한 촉진이 된 것으로 보지 않아 연차미사용수당이 청구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한 경우에는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 보상 의무를 면제받게 됩니다.

    2. 그런데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해당 근로자들이 실질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밖에 없는 결과가 됩니다.

    그러므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라고 근로자들에게 통보한 것만으로는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한 경우에믄 수당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만일 적법하게 이루어진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아닌 경우에는 여전히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답변] 연차촉진제도 시행하지 않았다면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