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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하고 정확한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

친절하고 정확한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

김민지 전문가
노무법인 세인
Q.  1년 이상 근무자 퇴사시 연차수당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15일의 연차는 전년도 1년 근로에 대한 대가로 입사 1년째 되는날 일시에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발생한 연차는 사용기간 중 언제 퇴사하더라도(1년하고 1개월 후 퇴사하더라도) 미사용부분을 수당으로 지급해야합니다.(이 15개의 연차는 앞으로 1년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도움되시기 바랍니다.
Q.  이번달 초부터 근무했는데 연차나 월차는 어떻게 책정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연차와 관련된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기준에 따라 연차제도를 운영한다면 - 입사후 1년 미만의 기간동안은 1개월 개근씩 연차 1개씩 발생하여 입사후 1년내 사용 가능하고, - 입사후 1년의 기간동안 출근율 80%이상을 충족할 경우 입사 1년되는 날 15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1년동안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Q.  실업급여 수령 할때 사람 마다 수령급액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의 경우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 로 산정됩니다. 이직 전 직장에서의 급여수준에 따라 '평균임금'이 달라지고, 연령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소정급여일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사람마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달라지게 됩니다.도움되시기 바랍니다.
Q.  시급제인 경우 10분 지각하면 임금이 삭감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임금은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각하여 일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 그 만큼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가능합니다. (지각에 대한 벌금의 명목으로 일하지않은 시간 "이상"의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불가합니다)반대로 10분을 더 일하면 더 일한만큼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도움되시기 바랍니다.
Q.  퇴직금 퇴사후 유예기간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가 퇴직의사를 밝힌 시점과 별개로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합니다.(당사자 합의하에 지급일 연장 가능)-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2. 임금 및 퇴직금 등 퇴직으로 인한 금품청산이 14일 이내에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도움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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