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의 근무시간이 9시 부터 18시 까지라면 야근수당은 몇시부터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가산수당이 붙는 근로시간은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 해당)그 중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이고, 야간근로는 22시~06시 사이의 근로입니다. (0.5배 가산수당)근무시간이 9시~18시(점심시간 1시간)인 경우 8시간 근무를 채우게 되므로, 이 이상의 근무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무가 되어 가산수당이 붙는 '연장근로'가 됩니다.도움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