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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하고 정확한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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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지 전문가
노무법인 세인
Q.  주말에 출근은 어떤식으로 급여를 받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는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지급되어야합니다.- 주말의 근무가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일 경우 '연장근로'가 되어 통상임금의 0.5배의 가산수당을 추가로 받으실 수 있고 - 주휴일(근로계약서 등에서 주휴일로 지정한 날, 통상 일요일)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가 되어 8시간 이내의 근로의 경우 통상임금의 0.5배 가산수당, 8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의 경우 통상임금의 1배의 가산수당을 추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도움되시기 바랍니다.
Q.  5인미만 연차 및 연차수당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규정(60조, 61조)은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이 적용대상이므로,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 및 미사용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임에도 취업규칙 등 규정으로 연차휴가 및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하였다면 지급의무가 있겠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 회사가 원칙대로 연차 및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습니다.도움되시기 바랍니다.
Q.  연차를 다안쓰면 연차수당으로 다 줘야하는거 맞죠?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 내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가 있다면 사용기한이 지난 후 사용자는 이를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합니다.다만, 회사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사용촉진(근로기준법 제61조)을 시행했을 경우 미사용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의무가 사라집니다.따라서 회사가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지 않았다면, 회사는 모든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해야합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Q.  회사의 근무시간이 9시 부터 18시 까지라면 야근수당은 몇시부터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가산수당이 붙는 근로시간은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 해당)그 중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이고, 야간근로는 22시~06시 사이의 근로입니다. (0.5배 가산수당)근무시간이 9시~18시(점심시간 1시간)인 경우 8시간 근무를 채우게 되므로, 이 이상의 근무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무가 되어 가산수당이 붙는 '연장근로'가 됩니다.도움되시기 바랍니다.
Q.  유급휴가는 최대 한도가 25일로 제한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25일은 근로기준법에서 한도로 정하고 있는 연차휴가일수 입니다.법정 기준 이상인 범위에서 한도를 얼마로 정할지 여부는 회사 자율이고, 법정 기준 미달로 정한 것은 무효가 되어 법정 기준대로 적용됩니다.[참고법령] 근로기준법 제60조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도움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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