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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하고 정확한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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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지 전문가
노무법인 세인
Q.  최저 임금 미만으로 받기로 하고 일을 했을 경우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미만으로 받기로 근로자와 회사가 서로 합의하였어도 최저임금액 미달로 합의한 부분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고, 최저임금액만큼 합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따라서 최저임금 미만으로 합의하였더라도 회사는 최저임금액만큼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참고]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③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도움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1년 퇴직금+연차수당관련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하고 (4주를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2. 15개의 연차는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까지 근로관계가 있는 경우 발생합니다.(1년간 출근율 80% 이상이어야 합니다)3. 따라서, 2022.3.2. 입사하신 경우 2023.3.2.자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 후 그 이후 퇴사한다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이 되어 퇴직금이 발생하고 - 15개의 연차도 발생합니다.도움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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