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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하고 정확한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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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지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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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9일 작성 됨
Q.
연차유급휴가는 1년에 1일 가산이 원칙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연차는 매2년에 1일씩 가산됩니다.근로기준법은 최저기준이기 때문에 이 기준을 상회하는 근로조건(예를들어, 연차를 1년에 1일씩 가산)을 회사에서 정하여 운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기준을 미달하는 근로조건은 무효이고 근로기준법 대로 적용됩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제60조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도움되시기 바랍니다.
2023년 3월 7일 작성 됨
Q.
신규직원의 첫해 연차휴가는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신규입사하여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동안은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하여입사후 1년이 되는날 전까지 최대 11개까지 발생가능합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2023년 3월 7일 작성 됨
Q.
연차휴가 최대일수가 정해져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는 2년마다 1일씩 가산하여 최대 25일까지 발생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도움되시기 바랍니다.
2023년 3월 7일 작성 됨
Q.
외국인 근로자도 최저임금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외국인 근로자도 최저임금법이 적용되므로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하셔야 합니다.(2023년 기준 최저시급 9,620원)도움되시기 바랍니다.
2023년 3월 6일 작성 됨
Q.
퇴직금 계산시 상여금내역은 전년도 기준인가요? 직전1년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시 반영되는 상여금은 퇴직일 기준 이전 1년을 대상으로 합니다.퇴직전 1년 내 받은 총 상여금의 12분의 3을 평균임금 계산에 반영하시면 됩니다.도움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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