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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하고 정확한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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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지 전문가
노무법인 세인
Q.  연차유급휴가는 1년에 1일 가산이 원칙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연차는 매2년에 1일씩 가산됩니다.근로기준법은 최저기준이기 때문에 이 기준을 상회하는 근로조건(예를들어, 연차를 1년에 1일씩 가산)을 회사에서 정하여 운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기준을 미달하는 근로조건은 무효이고 근로기준법 대로 적용됩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제60조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도움되시기 바랍니다.
Q.  신규직원의 첫해 연차휴가는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신규입사하여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동안은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하여입사후 1년이 되는날 전까지 최대 11개까지 발생가능합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Q.  연차휴가 최대일수가 정해져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는 2년마다 1일씩 가산하여 최대 25일까지 발생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도움되시기 바랍니다.
Q.  외국인 근로자도 최저임금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외국인 근로자도 최저임금법이 적용되므로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하셔야 합니다.(2023년 기준 최저시급 9,620원)도움되시기 바랍니다.
Q.  퇴직금 계산시 상여금내역은 전년도 기준인가요? 직전1년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시 반영되는 상여금은 퇴직일 기준 이전 1년을 대상으로 합니다.퇴직전 1년 내 받은 총 상여금의 12분의 3을 평균임금 계산에 반영하시면 됩니다.도움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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