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 어떤경우, 어떻게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1. 2012년부터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에서 규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중간정산 사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①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② 무주택자의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 부담, ③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의 요양, ④ 최근 5년 이내의 파산선고, ⑤ 최근 5년 이내의 회생절차개시결정, ⑥ 임금피크제 실시, ⑦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2. 위 사유에 해당하여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한다고 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중간정산을 해야하는 것은 아니고,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근로자의 요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우선적으로 중간정산 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도움되시기 바랍니다.
Q. 퇴직금 1년에서 1일이라도 모자라면 안나오죠?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발생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3.12.입사한 경우 다음해 3.11.까지 근무해야 계속근로가 1년이 되기 때문에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2. 입사일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 일단 퇴직금 발생요건을 충족하면,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계속근로기간에 비례하여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넘었다면, 그 이후로는 꼭 또다시 1년을 채우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들어, 1년 5개월이면 이 일수에 비례하여 퇴직금이 계산됩니다)*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도움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