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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하고 정확한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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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지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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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24일 작성 됨
Q.
근로자의 날 등 쉬지만 회사가 연차를 사용하면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 공휴일 등은 연차와 별개로 유급휴일로 보장해야하는 날이므로 해당 일에 연차를 강제소진하게 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공휴일이 유급휴일인 것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연차는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쓸수 있습니다.도움되시기 바랍니다.
2023년 3월 24일 작성 됨
Q.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주 4일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경우 해당됩니다.소정근로시간은 일하기로 계약한 시간을 말하는데, 1일 3시간씩 주4일 일하기로 하였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2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도움되시기 바랍니다.
2023년 3월 23일 작성 됨
Q.
2년 이내 퇴직시 퇴직금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 1년 이상이면 발생합니다.근무기간이 1년 6개월이면 이에 비례하여 퇴직금이 산정됩니다.도움되시기 바랍니다.
2023년 3월 22일 작성 됨
Q.
생리휴가는 의무인가요 재량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1. 생리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부여되는 휴가입니다. (무급)제73조(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2. 생리휴가는 연차유급휴가와는 별개입니다.해당일에 연차를 사용하시면 유급으로 처리되고 연차개수에서 차감될 것이고,생리휴가를 사용하시면 무급으로 처리되고 연차에 영향이 없습니다.도움되시기 바랍니다.
2023년 3월 22일 작성 됨
Q.
퇴사를 하는데 퇴직금이 어느정도나오는지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합니다.2. 퇴직금은 최종3개월 임금을 활용해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하고, 근속연수에 비례하여 산정됩니다.구체적인 퇴직금은 아래 링크에서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도움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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