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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하고 정확한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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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지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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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22일 작성 됨
Q.
수습기간중 퇴사 시 남은 연차는 월급에 계산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연차와 관련된 부분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수습기간동안 재직하면서 발생한 연차 중 퇴사시까지 사용하지 못해 남은 연차가 있다면 퇴사시에 미사용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도움되시기 바랍니다.
2023년 3월 22일 작성 됨
Q.
마지막 근로 한달을 체우지 않아도 주휴수당 지급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달 개근여부가 아닌 1주간의 소정근로일 개근 여부로 발생여부를 판단합니다.마지막 한달 중 3주를 일하더라도 각 주의 출근일을 모두 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고,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그 주의 주휴수당의 발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도움되시기 바랍니다.
2023년 3월 22일 작성 됨
Q.
야간근무때 야간연장근무를 하면 가산의 가산수당을 더받을까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는 연장근로가 되고,22:00~06:00까지의 근무는 야간근로가 되는데말씀하신 것처럼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된다면 가산임금도 각각 합산하여 지급되어야합니다.1배(기본근로)+0.5배(야간가산)+0.5배(연장가산) = 2배 가 됩니다.(단,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해당)도움되시기 바랍니다.
2023년 3월 21일 작성 됨
Q.
올해 1년이내 퇴사시 연차갯수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는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2022.10.14.자로 발생한 16개의 연차는 그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이미 근로자분께 사용권이 부여된 것이 맞습니다.이 연차는 발생한 날로부터 1년동안 사용할 수 있고, 사용기한(1년) 도중 퇴사하게 되어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는 미사용수당으로 정산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2023년 3월 21일 작성 됨
Q.
근로 계약서는 유효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보시면 "근로계약기간"이 기재되어 있을 것입니다.1.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일이 정해진 경우: 해당 근로계약 만료일까지 유효합니다.2.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이 없는 경우: 다음 근로계약 체결 전까지 유효합니다. (근로계약 내용 변경되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기 전까지)3.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일이 정해져있는데 만료일이 지난 시점에도 계속 동일하게 근무하고 있는 경우 역시 2번과 마찬가지로 다음 근로계약 체결시까지 기존 근로계약 내용이 적용됩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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