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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하고 정확한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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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지 전문가
노무법인 세인
Q.  퇴직금은 일년이상 근무하면 다른 조건없이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경우 ①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계약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②1년 이상 계속근로하였다면 퇴직 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퇴직사유는 따지지 않습니다.도움되시기 바랍니다.
Q.  2년 근무 후 퇴직 시 연차개수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21.3.22.(입사일)로부터 1년간 1개월 개근시 1개씩 발생 (모두 소진)22.3.22.자로 연차 15개 발생 (모두 소진) 의 상황에서 23.3.22.자로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15개의 연차는 23.3.22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연차인데, 연도 중 퇴직으로 인해 더이상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는 퇴직시 미사용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법정 연차촉진제도를 시행한 경우에는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도움되시기 바랍니다.
Q.  통상8시간근무면 점심시간1시간만 근무시간이 아닌건가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도록 되어있는데, 이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므로 법에서 말하는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그래서 통상 09시~18시 근무라면 으로 구성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도움되시기 바랍니다.
Q.  주휴수당) 1주간의 소정근로일 이란 무슨뜻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이란, 사용자와 근로자 간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자가 근무하기로 약정한 근로일을 말합니다.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에게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을 말하므로,만약 근로계약 시 주2일 근무하기로 하였다면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은 주2일이고, 해당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경우 해당)도움되시기 바랍니다.
Q.  근로계약서를 써야 퇴직금 지불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고 1부는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되어있는데, 이러한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는 회사에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 관계 없이 퇴직금 발생요건을 충족한 경우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3. 퇴직금 발생요건은 아래 두가지 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계약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 계속근로기간(입사일~퇴사일)이 1년 이상일 것 4. 따라서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이고, 올해 12월 31일까지 근로하고 그 이후에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할 것입니다.도움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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