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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하고 정확한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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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21일 작성 됨
Q.
퇴직금은 일년이상 근무하면 다른 조건없이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경우 ①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계약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②1년 이상 계속근로하였다면 퇴직 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퇴직사유는 따지지 않습니다.도움되시기 바랍니다.
2023년 3월 20일 작성 됨
Q.
2년 근무 후 퇴직 시 연차개수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21.3.22.(입사일)로부터 1년간 1개월 개근시 1개씩 발생 (모두 소진)22.3.22.자로 연차 15개 발생 (모두 소진) 의 상황에서 23.3.22.자로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15개의 연차는 23.3.22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연차인데, 연도 중 퇴직으로 인해 더이상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는 퇴직시 미사용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법정 연차촉진제도를 시행한 경우에는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도움되시기 바랍니다.
2023년 3월 20일 작성 됨
Q.
통상8시간근무면 점심시간1시간만 근무시간이 아닌건가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도록 되어있는데, 이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므로 법에서 말하는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그래서 통상 09시~18시 근무라면 으로 구성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도움되시기 바랍니다.
2023년 3월 20일 작성 됨
Q.
주휴수당) 1주간의 소정근로일 이란 무슨뜻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이란, 사용자와 근로자 간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자가 근무하기로 약정한 근로일을 말합니다.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에게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을 말하므로,만약 근로계약 시 주2일 근무하기로 하였다면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은 주2일이고, 해당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경우 해당)도움되시기 바랍니다.
2023년 3월 17일 작성 됨
Q.
근로계약서를 써야 퇴직금 지불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고 1부는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되어있는데, 이러한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는 회사에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 관계 없이 퇴직금 발생요건을 충족한 경우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3. 퇴직금 발생요건은 아래 두가지 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계약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 계속근로기간(입사일~퇴사일)이 1년 이상일 것 4. 따라서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이고, 올해 12월 31일까지 근로하고 그 이후에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할 것입니다.도움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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