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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하고 정확한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

친절하고 정확한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

김민지 전문가
노무법인 세인
Q.  육아휴직쓴후 바로 퇴사시 퇴직금 산정기준이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육아휴직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과 임금총액에서 각각 빼도록 되어있습니다.따라서 육아휴직 후 바로 퇴사하여 퇴사 직전 3개월 전부가 육아휴직기간으로 잡히게 되는 경우라면육아휴직 시작 직전 3개월을 기준으로 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은 육아휴직기간까지 포함)도움되시기 바랍니다.
Q.  동생이 무기계약직 벗어난다고 좋아하던데 정규직과의 차이점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무기계약직은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기 때문에 계약직과 달리 계약종료일이 없고 계속 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규직과 동일합니다.다만, 대부분의 기업이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간 연봉이나 승진체계 등에 있어 다르게 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이 점은 다르게 적용됩니다. (정확히 구체적으로 무엇이 다르게 적용되는지는 회사 규정에 따라 다릅니다.)도움되시기 바랍니다.
Q.  딱10일간만 일했는데 직장에서 임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가 1달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였다 하더라도 근무일수 만큼의 임금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도움되시기 바랍니다.
Q.  일반 기업과 공무원간의 육아휴직 기준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에 관하여 - 일반 사기업에 다니는 근로자는 남녀고용평등법의 적용을 받고, - 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습니다.육아휴직의 대상은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휴직기간이나 휴직기간 급여 등의 내용은 다소 다릅니다.도움되시기 바랍니다.
Q.  계약직으로 채용되었다가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퇴직금이 연결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계약직 근무와 정규직 근무 간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다면 그 전후 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됩니다.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 시 별도의 공개채용절차를 거친 등 사정이 없으시다면, 퇴직금 산정에 있어 계약직 근무기간까지 계속근로기간을 인정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도움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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